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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혜택 17가지 | 출산 후 혜택 신청 방법 안내

톡톡생활정보 2024. 1.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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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혜택 총정리

 

2024년 새롭게 추가 변경된 전국 공통 13가지 출산 혜택부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4가지 혜택, 그리고 출산 후 혜택 신청 방법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드립니다. 지자체 출산 혜택은 지원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출산-혜택-신청-방법-안내

 

2024년 출산 혜택 | 전국 공통

 

1. 첫만남 이용권

 

2024년부터는 출산 시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첫째 아이는 기존처럼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지만, 사용기간(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하여 첫 만남 이용권은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부터 둘째부터 바우처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2. 부모급여

 

2024년 1월부터는 0세(0~11개월)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47만 5,000원 + 현금 2만 5,000원 지급.
・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 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로 지급되고, 24개월 이후에도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 의 양육 수당이 지급됩니다.

 

・ 양육 수당은 보육 기관의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서비스 불가.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 기관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산모・신생화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본인 부담금은 지역 내 보건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단,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 폐지.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쌍둥이의 경우 두 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경우 하루에 7시간 지원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하루에 8시간으로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
바우처
지원 기간
・ 최단 5일
・ 최장 25일까지
・ 최단 5일
・ 최장 40일까지
제공기간 ・ 1일 8시간 제공
・ 제공 인력 2명 투입 시
・ 1일 7시간
・ 1일 8시간 제공

 

 

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존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난청 의료비 지원은 소득제한(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의 경우 전문 인력(간호사)을 배정해서 건강상담 및 영아 발달과 같은 맞춤형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현재는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선천성 이상아 1인당 500만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 2.0kg~2.5kg 미만
・ 제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 1.5kg~2.0kg 미만 400만원
・ 1kg~1.5kg 미만 700만원
・ 1kg 미만 1,000만원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인 경우, 하나라도 해당될 시 매월 전기요금을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 후 관리실에 출산 가정 할인을 신청을 알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출산 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과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0~24개월) 1인당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기저귀 지원금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입니다. 조제분유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 유형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유형 20만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 ㉰ 유형 11만원

 

9.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1회 분할 → 3회 분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도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0.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4년에는【6+6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도입으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부터 시행)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지원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상한액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300만원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또한, 2024년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추가로 6개월을 부여(1년 →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대된 혜택은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시행 예정입니다.

 

11.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사용기간, 그리고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지만,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기준도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며,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연령 상향 : 초등 2학년(8세)→초등 6학년(12세)까지
・ 기간 확대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 급여 확대 :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1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1회당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에 정부지원이 이뤄집니다.

 

【 정부지원 시간 】
・ 영아종일제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 연 960시간 이내
・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13. 신생아 3종특례 신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주택 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 기회도 확대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시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시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소득조건이나 자산에 따라 자격제한, 금리 소득별 차등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 완화.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연장 적용.(2024년 1월 시행,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024년 출산 혜택 | 지자체

 

1.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후에는 출산 장려금과 출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방식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출산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거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 지원금 섹션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출산 장려금과 별개로 출산 과정의 산호 조리비를 지원해 주거나 국가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 경기도 : 출생아 1인당 총 100만원 지원(지역화폐(카드) 50만원 + 추가 현금 50만원)
・ 서울시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3.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서비스

 

서울 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시,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출산 후 최대 8주 이내에 1회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평가, 신생화 돌보기, 모유 수유 교육, 수면 교육,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 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구에서도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담, 발달 확인 등의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편 방문 지속 방문
대상 ・산전~산후 4주(최대8주)이내
모든 출산가정
・등록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임산부
횟수 ・1회~4회
・최대 산전1회+산후3회
・회당 60~90분 소요
・25회~29회
・산전~만2세 영유아
・회당 30~60분 소요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 평가
・신생화 돌보기
・모유 수유 교육
・수면 교육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등
・산전 출산위험요인 관리
・영유아・산모 건강관리
・월령별 성장과 발달 확인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
・아기의 수면・수유・울음
・산후우울검사
・외부 상담 연계
・복지서비스의뢰 제공

 

4. 유축기 대여/산후 모유 수유 클리닉

 

출산 후 지자체마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거나 모유 수유 상담 및 모유 수유 자세 교정을 받을 수 있는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 후 저렴한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출산 후 혜택이 궁금하거나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 내 보건소나 관련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혜택 신청방법

 

출산 후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후에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출생 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 출산'을 검색한 후 정부 24 홈페이지의 원스톱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여 '행복 출산' 카테고리 메뉴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 후 혜택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 신청 : 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 방문 신청 : ①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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