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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바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3가지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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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처분에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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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경과된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기(종합) 검사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정지와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불이익-안내
자동차 검사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 자동차 검사 명령 →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 이후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할 경우 형사 고소 → 벌금 부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차량 등록 직권말소 가능
  •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이의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 압류 조치 가능
  • 형사 고발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 벌금을 납부해도 자동차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 및 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30일까지는 4만 원(기존 2만 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 원(기존 1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기존 30만 원)까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과 일수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
기존 변경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온라인 인터넷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 위택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위택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는 물론 부과된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위택스] 키워드로 홈페이지 검색
  • 사이트 접속
  •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 항목 클릭

 

위택스-홈페이지-접속-지방세외-수입-메뉴-클릭-화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방세외 수입 항목 선택

 

  • 로그인 방법 선택(회원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중 택일)
  • (회원 로그인 선택 시)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SMS인증/디지털원패스/QR코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 → 지방세외 수입 페이지로 이동

 

 

  • (비회원 로그인 선택 시) 개인정보 제공 약관 동의 → 본인 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택일) → 지방세외 수입 페이지로 이동
  • 비회원 로그인을 하더라도 기존에 회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회원 로그인으로 전환됩니다.

 

위택스-홈페이지-로그인-방법-선택-화면
본인 인증을 위해 로그인 방법 선택

 

  • 조회기간(부과년월) 선택
  • 관할 자치단체(부과기관) 선택
  • 조회대상 선택(미납분/체납분 자동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위택스-지방세외-수입-조회-기간-대상-선택-화면
조회 기간 및 대상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 부과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결과 확인
  • 납기일이 지났을 경우 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란에 표시된 미납분은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세외 수입을 의미하고, 체납분은 체납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외 수입을 말합니다.

 

 

  • 이의 신청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전액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과태료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됐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위해 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안내 우편물 또는 검사 명령서,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이 영치된 확인서를 휴대하면 자동차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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