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내원하면 비용이 정말 비쌀까요? 네,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은 내원하는 순간 진료를 받지 않아도 응급의료 관리료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며, 응급의료센터부터는 전문의 진찰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진료비를 더 내셔야 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기관에 따라 최소 2만 원대에서 최대 7만 원대까지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데, 응급증상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50%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된 응급의료 관리료를 환자 본인이 100%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실 비용 | 기본 청구 비용 예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간단한 처치만 받고 귀가하더라도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만 해도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심장과 심부전 검사로 카디악 키트 검사(약 35,000원)+BNP 검사(약 5만 원)까지 했다면 혈액검사로만 2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X-ray 검사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1만 원 내외로 그리 높지 않지만 그 외에 CT까지 찍어야 한다면, 청구되는 진료비가 더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머리 CT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 복부 CT 같은 경우는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청구되는 진료비는 환자가 다 내는 게 아니고 급여 항목에 속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는 청구된 비용에서 본인부담률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 응급의료 추가 수가는 해당되는 항목과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따라 추가
- 야간·휴일 가산 비용은 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일부 항목에 적용되며, 총진료비에 가산되지 않는다.
야간/휴일 가산 비용 | ◐ 평일 18시~익일 09시 ◐ 토요일 13시 이후(의원급은 종일) ◐ 휴일 및 공휴일 |
응급의료 추가 수가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 |
◐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외상환자괸리료 ◐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응급환자 진료구역 진찰료 등 |
응급실 비용 | 기관별 응급의료 관리료 청구 기준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실을 이용할 때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응급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그리고 좋은 평가(A/B/C 등급)를 받은 기관일수록 응급의료 관리료가 비싸집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실을 내원한 첫날에 1회만 청구됩니다.
- 평가등급 A 등급 기준. ()는 C등급
구분 | 응급의료관리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
75,150원 (61,490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 65,810원 (53,850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 24,150원 (21,730원) |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에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은 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응급증상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나 지혈이 안 되는 출혈 등 누가 봐도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알아두시는 것이 응급실을 내원할 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과적 응급 증상 |
◐ 의식장애 ◐ 현훈(회전하는 느낌이 있는 어지럼증) |
심혈관계 응급 증상 |
◐ 호흡곤란 ◐ 과호흡 |
외과적 응급 증상 |
◐ 화상 ◐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복통 ◐ 골절 ◐ 외상/탈골 ◐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소변이 안 나오는 배뇨장애 |
출혈 | ◐ 혈관 손상 |
소아과적 응급 증상 |
◐ 소아 경련 ◐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
산부인과 응급 증상 |
◐ 분만 ◐ 성폭력 등으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이물에 의한 응급 증상 |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실 비용 | 입원료 산정기준
우리나라는 응급환자를 분류하는 도구로,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사용합니다. KTAS 1등급이 가장 높은 중증 상태를 의미하는데, 1~3등급은 응급증상에 해당되고 4~5등급은 경미한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KTAS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는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지만, 응급실 입원료는 체류시간과 함께 분류도구인 KTAS의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의료기관 | 외래기준 부담률 (30~60%) |
입원기준 부담률 (20%) |
유형별 차이 |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 있음 |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진료 후 귀가 ◐ KTAS 4~5등급 |
◐ 진료 후 입원 ◐ KTAS 1~3등급 ※ 시간기준 폐지(2016년) |
지역응급의료기관 일반응급실 |
◐ 진료 후 귀가 ◐ 6시간 미만 진료 |
◐ 진료 후 입원 ◐ 6시간 이상 진료 |
-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응급실의 경우, 6시간 이상 관찰 후 퇴원하면 입원료 산정기준이 적용. 본인부담률 20%.
-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6시간 체류시간과 관계없이 2가지 경우(진료 후 입원, KTAS 1~3등급)를 제외하고는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단계 | 진료우선순위 | 대표적인 증상 |
KTAS 1 | 최우선수위 | ◐ 심장마비 ◐ 무호흡 ◐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
KTAS 2 | 2순위 | ◐ 심근경색 ◐ 뇌출혈 ◐ 뇌경색 |
KTAS 3 | 3순위 | ◐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 출혈을 동반한 설사 |
KTAS 4 | 4순위 | ◐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
KTAS 5 | 5순위 | ◐ 감기 ◐ 장염 ◐ 설사 ◐ 열상(상처) |
- KTAS 1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KTAS 2 :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KTAS 3 :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KTAS 4 :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 KTAS 5 :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