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위스키는 파이니스트 같은 논에이징 제품부터 12년산, 17년, 21년, 23년산, 30년, 40년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발렌타인 23년산은 그중 시그니처인 21년산과 30년산 사이에 새롭게 확장된 라인업으로, 도수는 40도이고 용량은 700ml입니다.
구분 | 발렌타인 23년산 (Ballantine’s 23 Year Old) |
생산자 | Chivas Brothers LTD |
제조국 | 스코틀랜드 |
종류 | 스카치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
원재료명 및 함량 | 위스키 원액 100% |
도수 | 40도 |
포장단위별 용량 | 700ml |
색상 | 짙고 바랜듯한 황금색 |
발렌타인 23년산 가격 | 면세점·백화점·주류판매전문점
발렌타인 23년산은 초기에는 면세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주류판매점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단, 가격은 면세점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23년산 가격은 180달러 내외로, $179에서 $190.95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면세점 구입 시 실 결제금액은 탑승일 기준 가격이 적용되며, 예약월과 탑승월이 다르거나 주문일과 탑승일의 환율이 상이할 경우 결제되는 원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류 면세 반입 한도 :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백화점 및 주류취급전문점에서 발렌타인 23년산을 구매할 경우 가격이 면세점 기준 약 10만 원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점별로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평균 가격은 대략 30만 원에서 32만 원 내외입니다. 저렴하게는 29만 원 내외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판매점에 따라서는 30만 원 후반대에서 40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판매점 | 가격대 |
면세점 | · $180 내외 · $179 ~ $190.95 |
백화점 주류판매점 |
· 30만 원 ~ 32만 원 내외 · 29만 원~48만 원 |
국내 면세 한도 | 술·담배·향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까지입니다. 국내에서 출국 전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항공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여권정보와 항공권정보가 구매정보와 함께 세관에 제출됩니다.
만약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기재하지 않고 무단 반입하려다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경우 60% 적용)와 함께 세금이 부과되지만, 면세초과 상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금 30%(2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3월부터 기존 5천 달러로 제한하던 면세품 구매 한도 폐지 → 면세품 구매 자체는 무제한
- 단,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 만약 총 구매 가격이 1,000달러라면, 면세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면세 한도에는 출국·입국·해외 현지 구매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면세점에서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할 경우 총 구매금액이 $1,170로 $800을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
기본 면세한도 | · 미화 800 달러 | |
별도 면세한도 | 술 | · 주류 2병 · 전체 용량 2ℓ 이하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담배 | · 200개비(10갑) | |
향수 | · 60ml |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 대상
-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
-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을 구매한 경우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 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을 구매한 경우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