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소유자가 사망한 후 소유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재산소유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한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협의해 나눠 가지거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하며, 보통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① | 공제 내역별 한도 금액
- 기초 공제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되는 공제. 상속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 인적공제
상속인 중 성인인 자녀가 있다면, 1명당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5세라면,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 공제로 [1천만 원 X(19-현재나이)=4천만 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아 총 9천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공제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쳐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100% 몰아주더라도 5억 원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만약 고인과 상속인이 과거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상속주택을 고인과 함께 동거한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거 기간 계산 시 미성년자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구분 | 면제한도 | 비고 | |
기초공제 | 2억원 | • 모든 상속에 기본으로 적용 | |
인적 공제 |
성인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만 19세 이상 자녀 |
미성년자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1천만원X (19-현재나이) |
• 만 19세 미만 자녀 • 자녀 상속공제와 중복 적용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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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만 65세 이상 연로자 | |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원X (기대여명-현재나이) |
• 통계청 기대여명 고시 기준 | |
일괄공제 | 5억원 | • 기초공제+인적공제 기준 • 5억원 미달 시 5억 일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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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 5억 | • 상속 금액 5억원 미만인 경우 | |
30억 | • 최대 30억까지만 공제 •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 받은 금액 ••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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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원 | • 10년 이상 동거 • 직계비속만 해당 • 배우자 해당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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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
2억 | • 2천만원 이하 : 전액 • 2천만원~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10억원 이하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상속세 면제한도 ② | 케이스별 부과 상속세
- 상속재산 : 10억 원 / 상속인 : 어머니+자녀 1명인 경우
모든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10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는 9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최소한의 공제한도인 5억 원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갖거나 자녀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 30억 원 / 상속인 : 어머니+자녀 1명 /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의 법정 상속 비율은 1.5 대 1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억 원을 모두 상속받으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18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억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