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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 신청 방법 및 수령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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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찰이 주취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공로자'로 선정될 경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주취자-신고-시-포상금-지급-금액

 

만약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뺑소니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도주한 것이 아닌 경우, 주취자 검거 시 뺑소니 신고 포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음주운전 신고 포상금만 지급 가능)

 

음주운전 차량 신고 교통사고 미조치 뺑소니 신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뺑소니 신고 포상금 지급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① | 포상 금액 및 관련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신고된 차량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연행될 경우, 신고자는 주취운전자의 처분결과에 따라 약 10만 원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범인검거 난이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차량을 쉽게 검거할 수 있도록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거나 차량번호 또는 색, 차종 등 음주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신고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음주운전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해당
보상금
지금기준 금액
해당 범죄
30만원  •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20만원  •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벌금 50만원 초과하는 범죄
3만원  •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② | 지급 신청 방법 안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신고자가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해당 경찰서에서 보상금 지급을 심사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112 신고 내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신고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신청 기관  • 신고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112신고 내역서(본인 신고 확인용)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신고 포상금 ③ | 뺑소니 신고 포상금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신고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뺑소니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거를 위해 자동차의 위치,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차종, 색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수록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자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급 50만원

 

 

뺑소니 신고 포상금을 경찰서를 통해 신청하면, 포상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거 기여도 평가는 일선 경찰서 및 경찰청의 의견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검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도주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등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상해등급에 상관없이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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