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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방문 요양센터에 맡겨뒀는데 원본이 필요하다거나 단순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전국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관할 기관에 방문 신청하든,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우편접수 시 등기비용 별도) 다만, 단순 분실이나 훼손이 아닌 개명이나 주민번호 정정 등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①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담당부서(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로 전화하시면 자격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문 신청 기준) |
수수료 (발급 비용) |
· 건당 2,000원 · 우편 접수 시 : 우편등기요금 별도 · 우편등기요금 : 3,000원 · 우편접수 시 총 소요 비용 : 5,000원 |
발급 기간 (처리기간) |
· 최대 7일 · 담당 공무원 민원 처리에 따라 다름 · 보통 근무시간 2~3시간 이내 처리 · 오전 신청 시 빠르면 당일 발급도 가능 |
- 공통 준비물 :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방문 기관에 비치), 사진 1장
- 사진 조건 : 6개월 내 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X세로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 우편 신청 시 : 신청서류+수수료 외 우편등기료 3,000원 포함 접수.
- 우편 접수 시 신분증은 사본으로 대체.(신분증 사본 1부 첨부)
구분 | 필요 서류 |
분실 | ·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사진 1장 (3X4)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개명/주민번호 정정 등 (개인인적사항 변경 시) |
·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사진 1장 (3X4) ·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훼손 | ·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사진 1장 (3X4) ·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②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또는 담당공무원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자격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진은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됩니다.
구분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인터넷 온라인 신청 기준) |
수수료 (발급 비용) |
· 건당 2,000원 · 온라인 발급만 가능 |
발급 기간 (처리기간) |
· 즉시 또는 · 근무시간 내 3시간 |
준비물 | · 사진을 스캐닝 한 이미지 파일 · 사진 형식 : jpg, gif, png · 공인인증서(본인 확인용) |
-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 사이트 접속
- 검색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키워드로 신청 페이지 검색
- [발급] 버튼 클릭
- 로그인 방법 선택(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택일) →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한자성명/주소/처리기관/전화번호 등)
- 재발급 신청 사유 입력(분실 등)
- 사진 이미지 파일 첨부
- [파일추가] 버튼 클릭 후 사진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거나 파일 드래그 업로드
- 사진은 jpg, gif, png 파일 형식만 업로드 가능
-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만 가능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수수료 결제
- MyGOV > 나의 민원 > 민원 신청내역 > 처리상태 > 문서출력 버튼 클릭
- 요양보호사 자격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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