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이 있어야 시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별풍선은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에게 자발적으로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으로, 별풍선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별풍선을 구매하고 선물하는 걸까요? BJ는 시청자로부터 선물 받은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실제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별풍선을 선물한 시청자는 BJ 팬클럽 가입, 열혈팬 FULL방 입장 등 별풍선 후원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별풍선을 선물한 시청자는 해당 BJ의 팬클럽에 가입되고 후원 순위 상위 20위는 열혈팬으로 올라갑니다. 열혈팬은 해당 BJ 방송이 FULL이어도 퀵뷰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별풍선 가격 | 원래 가격 + 부가세(10%) = 판매 가격
별풍선 1개당 원래 가격은 100원이지만, 여기에 부가가치세(VAT) 10%가 붙어 실제로는 11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별풍선은 1개 단위로는 판매하지 않으며, 최소 10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별풍선 10개 가격은 1,100원이며, 별풍선 100개는 11,000원에, 별풍선 500개는 5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 별풍선 1개 판매 가격 = 원래가격(100원)+부가가치세(10원)=110원
- 별풍선 최소 구매 단위 : 10개(1개 단위로 판매 X)
- 구매한 별풍선 유효기간 : 구매일로부터 5년
- 1일 별풍선 결제한도 : 10,000개(별풍선 10000개 가격 = 1,100,000원)
- 선물하지 않은 별풍선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 환불 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 취소 가능
개수 | 원래 가격 (부가세 포함 X) |
부가가치세 (10%) |
판매가격 (원래 가격+부가세) |
별풍선 1개 |
100원 | 10원 | 110원 |
별풍선 10개 |
1,000원 | 100원 | 1,100원 |
별풍선 30개 |
3,000원 | 300원 | 3,300원 |
별풍선 50개 |
5,000원 | 500원 | 5,500원 |
별풍선 100개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별풍선 300개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별풍선 500개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별풍선 1000개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별풍선 10000개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BJ 등급별 | 별풍선 환전 수익
BJ는 시청자로부터 선물 받은 별풍선을 환전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후원받은 별풍선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환전만 가능) 단, BJ 등급별로 환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별풍선 1개를 환전하더라도 등급에 따라 실제 현금화 했을 때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전 시 일반 BJ는 40%, 베스트 BJ는 30%, 파트너 BJ는 20%가 환전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 일반 BJ → 베스트 BJ → 파트너 BJ 순서로 별풍선 환전 수수료 혜택이 올라갑니다.
- 일반 BJ : 모든 BJ는 일반 BJ부터 시작.
- 베스트 BJ : 조건 충족 시 매월말 선발.
- 파트너 BJ : 아프리카 TV와 계약 관계.
등급 | BJ 수수료 | 별풍선 1개당 환전액 (별풍선 환전 수익) |
일반 BJ | 40% | 60원 |
베스트 BJ | 30% | 70원 |
파트너 BJ | 20% | 80원 |
환전은 별풍선 500개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BJ는 환전 시 수수료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베스트 BJ는 70%, 파트너 BJ는 80%의 수익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 BJ가 별풍선 100만 원을 환전했다면, 수수료 30%를 차감한 70만 원에서 3.3%의 세금이 다시 원천징수 되어 676,900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아프리카 TV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별풍선 환전 시 BJ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미리 납부했던 3.3%는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수익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금 또한 불어납니다. 부과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별풍선 수익금에서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풍선 환전으로 얻은 수익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낮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500만 원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초과되는 300만 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9%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전체 수익이 별풍선 환전 수익밖에 없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