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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RP 퇴직연금 수령 똑똑하게 하는 꿀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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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 수령 방법

 

가입한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55세가 되었다고 의무적으로 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계속해서 운용을 해 나가고 납입도 가능합니다.

 

IRP-연금-수령-세금-절감-하는-법
IRP 연금 수령 똑똑하게 하는 방법

 

IRP 연금은 ① 정액식 ② 기간 분할식 ③ 수시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령 기본적으로 월 얼마의 돈을 받겠다고 금액을 정해두는 것이 정액식이고, 나는 앞으로 20년, 30년 등 기간을 정해 두고 받겠다고 정하면 기간 분할식이 됩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할 때 돈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IRP 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출 한도 내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본인이 그 해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받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의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X120%로 연금 수령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 1억이 있는 55세인 사람이 올해 인출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는 [1억/(11-1)]X120%=1200만 원이 됩니다. 내년, 내후년이 되면 연금 수령 연차 및 연금 계좌의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가면 퇴직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즉 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가 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를 내거나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연금 수령 시 부과 세금

 

만약 IRP 계좌에 퇴직금 밖에 없다면 70%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11년 차에는 60%만 부과합니다. 그 외 IRP 계좌에 세액 공제를 위해 넣어둔 추가 납입금(700만 원 한도) 및 쌓인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3.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30%~40%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추가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퇴직금 원금이 아니므로 5.5~3.3%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IRP 통장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퇴직금 원금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 부담금, 그리고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이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연금으로 자동 인출됩니다. 인출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원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 70%를 내야 하지만, 11년 차에는 10% 감면받아 60%만 내면 됩니다.
  • 원금이 다 빠져나가면 자기 부담금 및 자기 부담금 이익, 퇴직금 이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이익을 합산해서 연금 수령 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IRP는 운용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초반에는 세금이 없을 수 있고, 퇴직금 원금이 나올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부과,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5.5~3.3%를 원천징수 받게 됩니다.

 

 

IRP 연금 수령 꿀팁

 

  • IRP 연금 수령 시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11년 차부터는 연간 수령 한도가 없어져 그 이상의 금액 수령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반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면, 최소 인출금액인 1만 원을 만 55세부터 매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55세부터 1만 원만 수령하고 11년 차부터 연금을 많이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도 10% 더 감면받을 수 있고, 금액 한도 제한도 받지 않아 1석 2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즉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감면을 받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 40% 감면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따지기 때문에 연금을 받았다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55세에 최소 인출금액인 1만 원이라도 받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연금 수령을 개시한 시점부터 11년 이후에 40%를 절감해 주기 때문에 일찍 개시하고 조금이라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
  • 연금 수령 후 남은 금액은 운용이 될까요? 개시전과 동일하게 남은 금액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펀드 중 1000만 원은 수령했다면, 나머지 2000만 원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운용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운용방식을 달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올해 쓸 것은 현금으로 빼놓는 것이 좋고, 3년 이내 사용이 예상된다면 안전한 자산으로, 5~10년 후 사용해야 하는 자산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사용 기간 및 사용 목적에 따라 금액을 나눠서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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