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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확정 안내 | 2024년 1월부터 인상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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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공된 정보는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합의 내용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수당은 2024년 1월 새해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교사-담임수당-보직수당-인상-금액-안내

 

2024 교사 담임수당・보직수당 안내

 

2024년 교사 수당 인상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담임수당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직수당은 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담임수당은 기존 13만 원에서 약 50% 증가했으며, 보직수당은 기존 7만 원에서 약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상승했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전 인상 후 증가분
담임수당 13만원 20만원 7만원
(53.8%)
보직(부장)수당 7만원 15만원 8만원
(114.3%)

 

 

2024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합의 내용

 

2024년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은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중 제20조(교원 수당 인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합의서에서 발췌한 수당 인상 협의 부분의 일부 내용입니다.

 

제2장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제20조(교원 수당 인상) 교육부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수당, 보건교사수당, 영양교사수당, 전문상담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지급 Q&A

 

담임 보직을 맡으면 교직수당 가산금 4(학급 담당)로 월 20만 원, 부장 보직을 맡을 경우에는 교직수당 가산금 2(보직교사)로 월 1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많은 교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교직수당가산금 2 (보직교사수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로 월 150,000월 지급받는다. 보직교사는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해임하지 않는 한 계속 보직교사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보직교사가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보직이 유지되면 보직교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출산휴가에 따라 보직교사로 다른 사람을 임명하였다면, 임명된 사람에게 보직교사 수당을 지급한다.

 

질문 :
 
보직교사 직무대리로 임용된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2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교직수당가산금 2는 정식으로 보직교사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 지급됩니다. 보직교사 직무대리는 사실상 보직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리 역할에 불과하며, 정식으로 보직교사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직수당가산금 2(보직교사수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 4 (담임업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 4(담임업무수당)는교직수당가산금 4(담임업무수당)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에게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해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휴가(출산휴가)나 병가 등의 경우 학교의장이 정담임 교사를 면하고, 대신 다른 교사(계약제교원 등)를 정담임교사로 임명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질문 :
 
담임이면서 부장을 함께 맡고 있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나이스(NEIS) 급여 관리 시스템에서 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기본사항에서 보직구분 항목을 '부장담임'으로 선택하면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이 동시에 지급됩니다.

 

질문 :
 
교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인사에서 인사기록/근무사항에 교사가 아닌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교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급을 '교사'로 수정합니다. 수정 후 급여 관리자가 월급여에서 기초자료생성/월급여일괄작업을 실행하면 교직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담임교사의 출산휴가로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담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
 
대체 계약제교원를 채용한 경우, 담임수당(교직가산금4)은 해당 계약제교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 중인 원래의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
 
교직수당가산금4는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도 교직수당가산금4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도 교직수당가산금4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특수업무수당 종류

 

교직수당가산금 1 (장기근무 원로수당)

 

① 지급대상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매달 1일 현재 교육경력 30년 이상이면 서 만 55세 이상인 교사

 

② 지급액 : 월 50,000원(매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관련 근거자료 증빙)

 

교직수당가산금 2(보직교사수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② 지급액 : 월 150,000원

 

교직수당가산금 3(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 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국립의 국악중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 하는 사람 제외)

 

② 지급액 : 월 70,000원(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월 50,000원(국립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근무교원, 고교부설 방송통신고 겸직교원), 월 30,000원(유・초・특수학교 등하교 통학버스 월 10회 이상 동승 안전지도교원)

 

교직수당가산금 4 (학급담당수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② 지급액 : 월 200,000원

 

교직수당가산금 5 (특성화고 교사수당)

 

① 지급대상 :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교원

 

② 지급액 : 월 25,000원~50,000원, 단, 기계공고 전자공고 교장・교감・기계과목, 전기・전자・통신과목 교사 월 10,000원 가산

 

교직수당가산금 6 (보건교사 수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② 지급액 : 월 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 7 (병설유치원, 통합학교겸임)

 

① 지급대상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통합운영학교 초・중・고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 및 교감

 

② 지급액 : 겸임 교장 월 100,000원, 겸임 교감 월 50,000원

 

교직수당가산금 8 (영양교사 수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② 지급액 : 월 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 9 (사서교사 수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② 지급액 : 월 20,000원

 

교직수당가산금 10 (상담교사 수당)

 

① 지급대상 :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② 지급액 : 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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