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푸른 용의 해, 이른바 청룡의 해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 또는 총선거(General Election)라고 부르며, 대통령 선거는 줄여서 '대선'이라 불립니다. 2024년 총선날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총선날짜 | 주요 일정 안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날짜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부터입니다. 따라서 2024년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 가능한 대상은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주요 일정입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4월 5일과 4월 6일은 사전투표 날이고, 4월 10일이 본 투표 날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날짜 | 실시 사항 |
2023년 12월 12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
2024년 3월 21일 ~ 3월 22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06:00~18:00) |
2024년 3월 28일 | 선거기간 개시일 |
2024년 4월 2일 ~ 4월 5일 | 선상투표 |
2024년 4월 5일 ~ 4월 6일 | 사전투표 (매일 06:00~18:00) |
2024년 4월 10일 | 투표 (06:00~18:00)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2024년 총선 정당 번호
선거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는 의석 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가 정해지며,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의 추첨에 따라 기호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은 2번, 정의당은 3번을 받게 됩니다.
기호 1번 | 기호 2번 | 기호 3번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다음은 현재 기준 정당별 의석수 현황입니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교섭단체이고,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5석을 넘어 국회 원내대표 연설이 가능합니다.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는 40분 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게는 15분 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시대전환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합류, 양당의 합당 의결로 국민의 힘 의석수 111석→ 112석
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비율 |
더불어민주당 | 152석 | 16석 | 168석 | 56.38% |
국민의힘 | 89석 | 23석 | 112석 | 37.58% |
정의당 | 1석 | 5석 | 6석 | 2.01% |
진보당 | 1석 | 0석 | 1석 | 0.34% |
기본소득당 | 0석 | 1석 | 1석 | 0.34% |
한국의희망 | 1석 | 0석 | 1석 | 0.34% |
무소속 | 7석 | 2석 | 9석 | 3.02% |
합계 | 251 | 47 | 298 | 100% |
2024년 총선 의미
2024년 총선은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1달 전에 실시되는 선거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총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확인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여소야대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레임덕(Lame duck)이란,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로, 영향력이 떨어진 대통령 또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의 모습에 빗대어 비유적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주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이 국회의 뒷받침을 받지 못할 때 레임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덕(Dead duck)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반대말로는 마이티덕(Mighty Duck, 레임덕 없는 정치인)이 있으며, 이는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