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그 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월급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①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는 이중 절반으로,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4.5%를 곱한 보험료가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은 각각 1.49%와 4.40%입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뒤 여기에 3.54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되고,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장기 요양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소득 상한액 : 553만 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월소득 하한액 : 35만 원
-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 과세 기준 급여 = 급여-비과세
-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요율 변동 : (2022년) 0.86% → (2023년) 0.91%, 0.05% 인상
- (건강보험료 기준) 장기요양보험요율 변동 : (2022년) 12.27% → (2023년) 12.81%, 4.40%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구분 | 2023년 4대보험요율 | ||
본인부담 요율 (근로자 부담) |
회사부담 요율 (사업자 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4.5% | 4.5% | • 동결 • 보수월액 기준 • 과세기준급여X요율 |
건강보험 | 3.545% | 3.545% | • 1.49% 인상 • 보수월액 기준 • 과세기준급여X요율 |
장기요양 보험 |
12.81% | 12.81% | • 4.40% 인상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X요율 |
2023 4대보험요율 ② | 고용보험
2023년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에 인상된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동일합니다.(2022년 7월 1일 1.6% → 1.8% 인상) 고용보험료 중 고안직능(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몫으로 정해진 보험료를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에 해당하는 1.8% 중 절반인 0.9%만 부담하면,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을 뺀 보수에 0.9%를 곱한 금액이 고용보험료로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구분 | 2023년 4대보험요율 |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비고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동결 • 보수월액 기준 |
|
고용보험 (고안직능) |
근로자수 150명 ↓ |
부담 없음 | 0.25% | • 차등 적용 |
150명 ↑ | 0.45% | |||
150명 ↑ 1천명 ↓ |
0.65% | |||
1천명 ↑ | 0.85% |
2023년 4대보험요율 ③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 0.7%~18.6%,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 0.1% 포함하는 경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0.1%로 동일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요율 : 사업 종류 및 국가 구분 없이 1.4%로 동일
사업 종류 | 산재보험요율 (출퇴근재해 미적용 시) |
|
건설업 | 3.6% | |
임업 | 5.8% | |
어업 | 2.8% | |
농업 | 2.0% | |
금융 및 보험업 | 0.6%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0.8% | |
광업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 석회석·금속·비금속 • 기타광업 |
5.7% | |
운수·창고· 통신업 |
• 철도·항공 관련 서비스업 • 창고·운수 관련 서비스업 |
0.8%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 통신업 | 0.9% |
사업 종류 | 산재보험요율 (출퇴근재해 미적용 시) |
|
제조업 | • 식료품 제조업 | 1.6% |
• 섬유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1.1% | |
• 목재 제조업 • 종이제품 제조업 |
2.0% | |
• 출판·인쇄·제본업 | 1.0% | |
• 화학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1.3% | |
• 의약품·화장품 제조업 • 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0.7% | |
• 기계기구·금속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
• 금속제련업 | 1.0%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정밀기구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
0.6% |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0.8% | |
기타 |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 |
• 기타의 각종사업 | 0.9% | |
• 전문·보건 관련 서비스업 • 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
0.6%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
• 국가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업 |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