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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호봉별로 본봉이 정해집니다. 호봉표에 따른 월지급액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전 기본급이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비·급식비 등이 공제되고 수당을 더해 세후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지급됩니다.
호봉은 근무연수 1년을 채우게 되면 1호봉이 올라가고,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1호봉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군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임용 후 군복무는 병역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경력에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 호봉에는 기산해 반영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본인의 실제 호봉과 표기된 호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호봉 재획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교사 호봉표 | 본봉(기본급, 세전 금액, 수당 미포함)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728,900 | 11 | 2,267,700 |
2 | 1,781,300 | 12 | 2,326,000 |
3 | 1,834,400 | 13 | 2,432,000 |
4 | 1,887,300 | 14 | 2,538,300 |
5 | 1,940,700 | 15 | 2,644,600 |
6 | 1,993,900 | 16 | 2,751,100 |
7 | 2,046,600 | 17 | 2,856,300 |
8 | 2,099,100 | 18 | 2,966,500 |
9 | 2,152,400 | 19 | 3,076,000 |
10 | 2,210,700 | 20 | 3,185,700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21 | 3,295,200 | 31 | 4,549,400 |
22 | 3,416,800 | 32 | 4,681,300 |
23 | 3,537,400 | 33 | 4,815,200 |
24 | 3,658,300 | 34 | 4,948,700 |
25 | 3,779,100 | 35 | 5,082,400 |
26 | 3,900,400 | 36 | 5,215,600 |
27 | 4,026,800 | 37 | 5,331,500 |
28 | 4,153,000 | 38 | 5,447,500 |
29 | 4,284,900 | 39 | 5,563,700 |
30 | 4,417,400 | 40 | 5,679,200 |
교사 수당 | 지급 기준 안내
- 정근수당 : 연 2회(1월/7월) 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까지 차등 지급.
- 정근수당 1월 지급 대상 기간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근수당 7월 지급 대상 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정근수당가산금 : 매월 지급
근무연수 | 월지급액 |
5년 미만 | 미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
- 정액 급식비 : 직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14만 원 지급. 먹은 일수만큼 급식비로 공제.
- 교직수당 : 25만 원. 모든 교사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교직수당 가산금 : 급여명세서에 교직수당(가산금)과 같은 형태로 표기. 보직 및 업무에 따라서 중복해서 지급. 담임수당(13만 원), 부장교사 수당(7만 원), 원로교사가산금(5만 원), 특수교사 수당(3~7만 원), 보건교사 수당(3만 원), 영양교사 수당(3만 원), 전문상담교사 수당(2만 원) 등
- 교원연구비 : 보수와 함께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학교 행정실을 통해 따로 지급.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5년 미만 중등교사의 경우는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
구분 | 유·초등 교원 | 중등 교원 | |
교장 | 7만 5천 원 | 6만 원 | |
교감 | 6만 5천 원 | 6만 원 | |
수석교사 | 6만 원 | 6만 원 | |
보직교사 | 6만 원 | 6만 원 | |
교사 | 5년 이상 | 5만 5천 원 | 6만 원 |
5년 미만 | 7만 원 | 7만 5천 원 (7만 8천 원) |
- 명절 수당 : 설, 추석 명절이 속한 달에 본봉의 60% 지급
- 개인성과상여금 : 연 1회 지급.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S등급(≒490만 원), A등급(≒410만 원), B등급(≒350만 원)
- 가족 수당 : 배우자(4만 원), 첫째 자녀(2만 원), 둘째 자녀(6만 원), 셋째 이후 자녀(한 명당 월 10만 원 지급)
- 이외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학생지도비, 보충수업수당, 5년 미만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 특별활동교육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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