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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과태료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2022년 6월 1일부로 본격 시행 예정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때문에 2023년 5월 31일, 6월 전까지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6월-시행-임대차-신고제-안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집을 계약하고 나서 혹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미리미리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나 되는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이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인, 임차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은 집주인이 되고, 임차인은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 즉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

 

집을 사고파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시작됐던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기간뿐 아니라 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차 신고 지역

 

신고 지역도 특정됩니다. 수도권 전 지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에서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기간-지역-금액-구분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안내

 

 

▣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

 

신고 대상 금액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시원과 비주택은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합니다. 최우선변제나 최소금액 등 이런 개념들이 헷갈릴 때는 금액으로 신고 대상 금액을 이해하는 편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1억 5천만 원, 경기와 세종시는 1억 3천만 원, 광역시 등은 7천만 원, 그 외의 지역은 6천만 원이 신고 대상 금액이며, 월세 평균액으로 보면 고시원은 28만 3000원, 비주택은 20만 6천 원이 기준입니다. 비주택은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을 말합니다.

 

 

▣ 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잘못할까 봐 겁이 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다면, 계약서를 캡처하거나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입니다.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하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한다면, 대신 처리도 가능합니다. 본래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서명을 모두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만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방법-주민센터-방문-온라인-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온라인 비대면 신고 모두 가능

 

제주도 한달살이도 임대차 신고 대상?

 

최근엔 인기가 한 풀 꺾였지만, 얼마 전까지도 큰 인기를 모은 제주도 한달살이처럼 단기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대상일까? 이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기 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기간 주택 등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사용하고 월별로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따로 있고 일시적인 거주라는 걸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제주도 한달살이 등 단기 숙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 대상에서 보통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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