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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분들 같은 경우 건강보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건보료 부담이 조금 완화됩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내용-안내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내용 바로 알기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분들은 바로 피부양자들인데,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기존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개편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분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지역 가입자

 

▣ 소득 점수 폐지(정률제 도입)

 

기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눈 후 해당 구간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체계도 복잡할 뿐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소득 수준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약 7~20%까지 올라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소득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6.99%를 곱해서 부과하는 정률제를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단일화되면 연 소득으로 쳤을 때 종합소득 3,860만 원을 경계로 3천860만 원 미만은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조금 낮아지고, 3천860만 원은 대부분 지금과 동일하게 건보료를 내거나 약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3,850만 원(38등급, 월 소득 약 월 320만 8천333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 등급별 점수제에 따라 월 22만 4천803원(1천95점 ×205.3원)의 소득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면 월 소득 320만 8천333원 ×보험료율 6.99%을 적용해 월 22만 4천262원으로 소득보험료가 약간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개편-정률제-도입
연소득 3850만원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도 개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면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차량가액 4,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는 배기량이 1,600cc를 넘거나 배기량은 1,600cc 미만일지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됐지만, 2022년 9월부터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란 쉽게 말해 현재 내 자동차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물건이 그렇듯 자동차도 출고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가액이 계속해 떨어집니다. 구매 당시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및 소득 점수 폐지,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등의 개편 내용은 모두 건강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은 건보료 인상 효과를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가 1만 4650원만 부과됐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는 9월부터는 연 소득 기준도 336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최저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 9500원으로 약 4000원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 현재 :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개편 이후(2022년 9월부터) :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건보료-개편-최저-보험료-기준-변경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보험료 일원화로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최근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면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급 외 부수입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이 현재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 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제2의 일자리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100%가 아닌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500만 원을 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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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N잡러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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