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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부터는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장바구니를 따로 들고 가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오지 않았다면 종량제 봉투 같은 재사용 봉투를 따로 사야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비 올 때 우산을 씌우는 비닐커버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 2022년 4월부터 카페 등 식품매장 내에서 제공하던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금지됩니다. 11월 24일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 2022년 11월 24일부터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은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ㆍ배달을 포함해 음식점ㆍ주점업과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전체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내 상점 등 33㎡ 이하 도·소매업은 1회 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을 지키는 소소한 실천 방법
-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객기, SUV, 중형차, 고속철도, 고속버스 순서로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전할 때 시속 10㎞ 더 천천히 몰면 연료를 최대 12%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양치할 때는 양치 컵을 사용하고, 세수할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채 하지 않습니다.
-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12L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물을 채운 물병을 변기 수조에 넣으면, 변기 물을 내릴 때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식기세척기는 9~12L의 물을 소비하는 반면, 손 설거지는 최대 40L의 물을 사용합니다.
- 요리할 때 냄비나 팬의 뚜껑을 덮으면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최대 4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LED 조명은 일반 조명에 비해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25~85% 정도 낮고, 지속력이 3~25% 정도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약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반드시 주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대부분의 조제약에는 각종 화학적 합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토양이 오염되고, 슈퍼 박테리아 같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 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외출 기능을 활용하면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뽁뽁이, 에어캡, 커튼 등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난방으로 인한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은 26~28℃, 겨울철은 18~20℃가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입니다. 냉난방 온도를 1℃ 조절하면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 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에 해당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비롯한 휴대용 제품의 증가로 인해 충전을 위한 전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댑터들의 플러그를 충전이 완료되어도 뽑지 않아 많은 전력이 낭비므로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어댑터들의 플러그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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