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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됐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보다 440원이 인상되고, 인상폭은 5.0% 수준입니다. 최저시급이 발표되면 인상폭에 따라 중소상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강한데, 근로자분들 또한 물가 상승에 비해 낮은 인상폭으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아 두 그룹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정리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이는 2021년 8,720원보다 440원이 인상된 금액임.
- 8시간 기준 하루 임금은 73,280원으로, 2021년 69,760원보다 3,520원 상승.
- 48시간 기준 예상 주급은 439,680원으로, 2021년 418,560원에 비해 21,120원 인상. [주급 48시간=(일 8시간 X주 5일)+주휴 8시간]
- 209시간 기준 예상 월급 및 최저 수당은 1,914,440원으로, 이는 2021년 1,822,480원에 비해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임. [월급 209시간=(일 8시간 X주 5일)+주휴 35시간]
구분 | 2021년 | 2022년 | |
시급 | 8,720원 | 9,160원 | |
8시간 기준 | 69,760원 | 73,280원 | |
예상주급 | 48H (일 8H*주5일)+주휴 8H |
418,560원 | 439,680원 |
예상월급 | 209H (일 8H*주5일)+주휴 35H |
1,822,480원 | 1,914,440원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급이 2022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더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에 속하는 직업
- 단순노무 직종은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함.
- 택배원, 단순 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상품 진열원, 정수기 방문 점검원, 이삿짐 운반원, 음식점 배달원, 택배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신문 배달원, 상표 부착원, 아파트 청소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장 판매 종사자(대분류 5)]로 분류돼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근로자나 음식점에서 주문 및 서빙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경우(계산원 및 서빙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유권해석을 통해 사례별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현행법은 직업훈련·교육 등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10%) 적용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A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11개월 계약직으로 사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회사가 3개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다. 통상 3개월가량의 수습기간 동안 A 씨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 받아야 할까요?
- 이 경우 A 씨는 최저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의 계약은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의 정의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감액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여야 한다.
- 또한 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에 대해 약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상 수습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수습 근로자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수습 기간 없이 일하기로 했더라도, 이 역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근로자가 하는 일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기간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 형태.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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