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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인 월급은 2021년 기준 11.1% 인상되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2026년에 1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군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 5천 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군인 월급
- 이병 : 2021년 45만 9,100원 → 2022년 51만 100원
- 일병 : 2021년 49만 6,900원 → 2022년 55만 2,100원
- 상병 : 2021년 54만 9,200원 → 2022년 61만 200원
- 병장 : 2021년 60만 8,500원 → 2022년 67만 6,100원
2022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022년 기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그리고 2002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신청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2.2.7.~12.7.
- 장소 : 실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제주→경남, 강원도↔경기북부)
- 신청 전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
- 병역판정검사는 오전 08:00, 오후 13:00로 나누어 실시하며,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병역판정검사는 혈액 및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
- 병역판정검사 금식시간 : 오전 검사 시 전일 22:00 이후, 오후 검사 시 당일 07:00 이후 금식. 특별한 사정으로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까지는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학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지참 필요.(완치된 질환은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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