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올해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자기 부담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인상 안내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인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
-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한다. 즉,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 음주운전) 대인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물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인과 대물을 합할 경우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
- 무면허 및 뺑소니) 대인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대물 피해 사고부담금은 최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마약 및 약물 운전) 마약 및 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구분 | 현행 | 개정 | |||
사고유형 | 음주운전 | 무면허/뺑소니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 ||
사고부담금 | 의무 보험 |
대인 Ⅰ | 1천만원 | 3백만원 |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부담 |
대물 | 5백만원 | 1백만원 | |||
임의 보험 |
대인 Ⅱ | 1억원 | 1억원 | ||
대물 | 5천만원 | 5천만원 |
-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대인 Ⅰ : 사망·후유장애(1급) : 1억 5천만 원, 부상 : 3천만 원(1급)~50만 원(14급)
-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대물배상 : 손해액 2천만 원 이하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구분 | 현행 | 개정 |
의무보험 | - | - |
임의보험 | - | 1억5천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 |
- 의무보험) 대인 Ⅰ 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 원 이하)
- 임의보험) 대인 Ⅱ 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기 부담금 인상 의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치면 내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든, 합의금이든 돈을 주게 되는데, 이후 보험사에서는 음주 운전한 운전자한테 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보험처리 자기 부담금이 인상됐다는 것은 이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고 수습 비용으로 대인과 대물을 합쳐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자기 부담금의 최대 금액인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다쳐서 치료비 1천만 원에 합의금 4천만 원, 총 5천만 원이 나갔다면, 내 보험사에서 먼저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5천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즉, 사고 수습 비용이 대인과 대물을 합쳐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대 자기부담금인 1억 7천만 원에 한정되며, 1억 7천만 원 이내라면 모든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종합 보험 혜택을 다 해줍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 중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을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구상한 자기부담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의 재산이나 차량을 가압류하거나 이런 재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내가 억대의 자기부담금을 내거나 모든 손해에 대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굳이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손해에 대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이었지만, 이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인다.
-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인 임의보험 내 자기 부담금도 전액으로 바꾼다.
-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의무보험 기준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고부담금이 없었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