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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병역판정검사 신청 기간 및 검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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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2002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과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또한 2022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1월-13일-10시부터-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선택-가능
2022년 1월 13일 10시부터 신청 가능

 

2022년 병역판정 검사장 위치 및 검사기간

 

  • 2022년 병역판정검사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3일(목) 10:00시부터이며,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일정에 따라 검사기간은 차이가 있다.
  • 2022.4.7. ~ 4.13 / 2022.7.25. ~ 7.29, 2022.8.26, 2022.10.28, 2022.11.17. 에는 병역판정검사 없다.
  • 서울지방병무청 1반 / 2반 : (검사장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 / (검사기간) 2022. 2. 7. ~ 12. 7.
  • 부산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 (검사기간) 2022. 2. 7. ~ 12. 7.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 (검사기간) 2022. 2. 7. ~ 12. 7.
  • 경인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 (검사기간) 2022. 2. 7. ~ 12. 7.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 (검사기간) 2022. 2. 7. ~ 4. 6. / 2022. 5.23. ~ 9.28.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 (검사기간) 2022. 2. 7. ~ 4. 6 / 2022. 5. 4. ~ 10.12 / 2022.10.31. ~ 12. 7
  • 강원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 (검사기간) 2022. 5. 4. ~ 6. 2. / 2022. 9.19. ~ 10. 5.
  • 충북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 (검사기간) 2022. 4.15. ~ 5.18. / 2022.10. 4. ~ 11. 4.

 

 

  • 전북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 (검사기간) 2022. 4.15. ~ 5.18. / 2022.10. 4. ~ 12. 7.
  • 경남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 / (검사기간) 2022. 2. 7. ~ 3.11. / 2022. 5.23. ~ 9. 8. / 2022.11. 9. ~ 12. 7.
  • 제주지방병무청 : (검사장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검사기간) 2022. 3.16. ~ 4. 5. / 2022. 9.15. ~ 9.28.
  • 인천병무지청 : (검사장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 (검사기간) 2022. 2. 7. ~ 12.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검사장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 (검사기간) 2022. 2. 7. ~ 4.29. / 2022. 6. 7. ~ 9.14. / 2022.10.11. ~ 12. 7
  • 강원영동병무지청 : (검사장 위치)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 (검사기간) 2022. 4.15. ~ 4.29. / 2022.10.17. ~ 10.26.

 

 

2022년 병역판정검사 방법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1~3급(현역병 입영 대상) / 4급(보충역) / 5급(전시근로역) / 6급(병역면제) / 7급(재신체검사 대상)
  • 보충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 검사 실시 후 처분.(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과 병역면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관련 서류 제출로 처분(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는 오전 08:00시와 오후 13:00시로 나누어 실시, 소요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 원활한 혈액 및 소변검사를 위해 금식 및 금주 권장.
  • 금식시간 : 오전 검사 대상자는 전일 22:00 이후, 오후 검사 대상자는 당일 07:00 이후부터 금식.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학생증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필요시)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 수형자는 판결문 또는 수용 증명서, 수형인명표 사본 지참 / 전·공상 가족은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및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지참.
  •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화상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 전까지 구비서류(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 / 병무용 진단서 등 기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병역판정 검사일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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