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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일 공휴일인가요?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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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대통령선거일-당일-근무해야-하는-기업도-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일에 모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만 18세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이자, 21세기 출생자가 대통령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선거가 됩니다.(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하게 된 대상 : 1998년 5월 11일생~2004년 3월 10일생까지)

 

 

2022년 대통령선거일 공휴일인가요?

 

2022년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 근로자 수, 내규 등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도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는데, 임시공휴일의 경우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을 의미하며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반드시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정할 때 반드시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선거일 당일 근무 중 선거권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업 대표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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