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전후일, 추석 전후일, 어린이날 등이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통과로 국경일인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빨간 날(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안내
2022년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아 쉴 수 있게 된 공휴일은 추석 대체 공휴일인 9월 12일(월)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월)입니다. 즉,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은 3일 이상 연휴로 쉴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
- 확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기존 +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
- 2022년 대체공휴일 :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2022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날인 3월 9일(수)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1일(수), 추석 대체 공휴일인 9월 12일(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인 10월 10일(월)이 있습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직장의 경우 총 휴일 수는 118일로 2021년 보다 2일 늘어났으며,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입니다.
[주 5일제 근무 기관 / 직장 기준 3일 이상 쉴 수 있는 날]
-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
2022년 주요 전통 명절
2022년 설날(음 1월 1일)은 2월 1일(화)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화), 한식은 4월 6일(수),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목),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토)입니다. 참고로 초복은 7월 16일(토), 중복은 7월 26일(화), 말복은 8월 15일(월)입니다.
[ 국경일 / 관공서 공휴일]
- 신정(새해 첫날) : 1월 1일
- 설날(연휴) : 1월 31일 ~ 2월 2일
- 3∙1절 : 3월 1일
- 제20대 대통령 선거 : 3월 9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부처님 오신 날 : 5월 8일
- 전국 동시 지방선거 : 6월 1일
- 현충일 : 6월 6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연휴) : 9월 9일 ~ 9월 11일
- 대체공휴일(추석) : 9월 12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대체공휴일(한글날) : 10월 10일
- 성탄절(기독탄신일) :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