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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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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에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가 없던 항목이 대폭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추가-13개-항목에-대해-과태료-부과-근거-규정-신설
2022년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

 

추가된 주요 과태료 위반 항목은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등 13개 항목입니다.

 

 

202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확대 항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국민제보 신고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과태료가 처분될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는 달리 벌점,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끝까지 운전자가 출석 또는 나타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기존에는 안전지대 침범, 실선 위반, 위험한 진로변경, 안전운전 불이행, 깜빡이 미점등, 헬멧 미착용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현행(기존) 과태료 위반 항목

 

  • 신호·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개정안(추가) 과태료 위반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과태료 범칙금 차이 비교

 

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은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 범칙금 발부 절차 :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적발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통고처분.
  •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
  •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범칙금을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로 처분됐는데, 이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과태료

 

  •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 부과.
  •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어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를 미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즉 차주인에게 교통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절차.
  • 운전자가 확인되어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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