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 한부모가정자격/지원혜택 A to Z [한부모가정지원]

728x170

2021 한부모가정자격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되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21.5월~)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단가를 연 5.4만원에서 연 8.3만원으로 인상하며,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확대합니다.(196호 → 229호)

 

 

2021 한부모가정자격

 

한부모가정은 법적 혼인상태가 미혼 또는 이혼·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총 152.9만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1년도 기준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7831원이며, 2인은 308만8079원, 3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398만 3950원 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후 서비스 지원)

 

 

2021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법령개정을 통해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가 넓어지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2021년 6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합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시설 입소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며, 입소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부모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시설에서 무료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기관도 연계 하는 등 혜택을 확대합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