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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중등교사 호봉표 기준 교육공무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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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등교사 호봉표

 

 

교사 월급은 기본급에 더해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초과분), 교원연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과 각종 공제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비에는 일반기여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교직원공제회비, 기타 공제비가 포함됩니다. 기타 공제비에는 급식비 및 친목회비, 조합원비 등이 해당됩니다.

 

 

2021 중등교사 월급 Q&A

 

▶ 2021년 중등교사 호봉표 기준 기본급은 얼마나 되나요?

 

중등교사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고등학교, 국립대학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 봉급표]에 공지되는 호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수령합니다.

 


 

중등교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2021 중등교사 호봉표 기준 8호봉 교사 기본급은 2,031,000원 입니다.

 

 

호봉은 '기산호봉 + (학령-16) + 가산연수 + 환산경력 연수' 산술식을 통해 획정됩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한 뒤 정상 졸업한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 산정 기준은 8호봉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급하는 월봉급액(기본급)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됩니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은 얼마가 지급되며, 누가 수령할 수 있나요?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 및 호봉 등에 따라 본봉의 0%에서 최대 50%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7월 정근수당은 1~6월, 1월 정근수당은 7~12월 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용되거나 직위해제 및 휴직을 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지급액=정근수당액 X실제 근무한 기간/6)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5만 원을,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6만 원을, 20년 이상이면 매월 10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수령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경우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에 비해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정근수당과 달리 매월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수령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60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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