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유형 및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 지급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1.3.1.~3.15/5.1.~5.31/9.1.~9.15일입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과 9월, 12월입니다. 2020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3월 1일~3월 15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일은 6월이 됩니다. 2020년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장려금은 9월 중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대상소득/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3.1.~3.15 / 2020년 하반기 / 2021년 6월 中
- 2021.5.1.~5.31 / 2020년 전체 / 2021년 9월 中
- 2021.9.1.~9.15 / 2021년 상반기 / 2021년 12월 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본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신청만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차이가 커 실제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반기 신청을 두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며, 지급일은 9월입니다.(1년에 1번) 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보통 3월과 9월에 신청)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데, 전년도 하반기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하고, 금년도 상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모두 지급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의 소득 신청 대상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분에 한정하며,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5%씩 지급하며,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산청액이 100만 원인 경우 2020년 12월 중 35만 원이 지급되고, 6월 말 35%인 35만 원을, 정산일인 9월 중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불이익
근로장려금은 기간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에 한해 적용) 이 경우 수령하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하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정기신청 기회까지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만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겨도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인데, 다만,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