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공립 어린이집 호봉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에 취약보육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직무수당, 초과보육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해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호봉은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고보조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호봉 산정 기준에 의거해 기본급이 차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월급
2021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호봉의 보수총액은 23,289,600원으로, 월지급액은 1,940,800원입니다. 보육교사에는 간호사, 영약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원의 월지급액은 보육교사와 지급 체계가 다릅니다. 조리원 1호봉의 월 지급액은 1,825,400원이며, 원장은 2,128,900원을 기본급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명시된 호봉별 보수총액과 월 지급액은 기본급에 해당하며, 실수령액은 기본급+각종 수당-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공제내역에는 고용수당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소득세, 주민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명절 수당은 기본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입니다.
월지급액(봉급월액)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수총액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 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 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호봉승급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보수)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 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교육 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 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지만, 법상 의무교육인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는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