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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한부모가정혜택 자격조건(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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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부모가정혜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60%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며, 52% 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구분돼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한부모-가정-혜택-자격-조건-안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가리킵니다. 2020년 한부모가족이 정부로부터 아동양육비, 미혼자 대상 추가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55만5830원(기준중위소득의 52%)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인 179만5188원을 넘게 되면 법정 한부모 자격을 잃게 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한부모가정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지원대상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하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때 지원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며,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구분됩니다.

 

2020 한부모가정혜택 기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는 2인가구의 경우 155만5830원이고, 3인가구와 4인가구는 201만 2700원과 246만 9570원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60%의 기준이 되는 2인가구 소득은 179만 5188원입니다.

 

2020년-가구-규모별-기준중위소득
2020년-기준-중위소득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인 179만5188원을 넘게 되면 법정 한부모 자격을 잃게 돼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환산액은 179만5310원으로, 법정 한부모 자격 기준을 122원을 초과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 학용품비는 1년에 자녀 1명당 5만 4100원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생계비(생활보조금) 명목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를 넘게 되면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하고 전기 및 가스, 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혜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양육비-지원비-생계비-지원-대상-금액-안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신청-안내

 

청소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의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와 72%입니다.(72%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60%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인 경우 아동양육비로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검정고시학습비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는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촉진수당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구-규모별-기준-중위소득-60%-72%-금액-안내
아동양육비-지원-대상-금액-안내

 

2020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2020 한부모가정혜택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으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 한부모가정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책>>가족>>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성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여성가족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웹포털-여성가족부-통합검색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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