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초등교사 호봉표
국공립 초등학교 선생님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집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교사는 보통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에는 정확히 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7급 공무원에 준하며, 교감은 5급, 교장은 4급에 해당됩니다.
2020 초등교사 호봉표
국공립 초등교사는 매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산정, 이를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매월 17일은 교사 월급이 나오는 날입니다. 신규교사도 3월 1일 임용이 되더라도 보통 17일에 월급을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보통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2020 초등교사 호봉표 기준 9호봉의 월급은 2,061,700원으로, 2019년 대비 63,300원이 상승했스빈다.(2019년 9호봉 봉급 : 1,998,400원)
2020 초등교사 호봉표 기준 기본급이 300만원이 넘는 호봉은 20호봉으로, 봉급이 3,051,300원입니다. 2019년 기준 기본급이 300만원이 넘어가는 호봉은 21호봉 이었습니다.(2019년 20호봉 기본급 : 2,957,600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사정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 임용고시 자체의 경쟁률은 중등 임용고시의 비하면 낮은 편이고 합격률 또한 초등 임용고시가 높기 때문에 초등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등같은 경우는 정교사가 되는 것이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매우 어렵고, TO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초등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공무원은 기본급과 함께 각종 수당을 함께 지급받습니다.
부가 수당 중 가장 대표 항목이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 합니다.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4년 미만은 15%, 5년 미만은 20%, 6년 미만은 25%, 7년 미만은 30%, 8년 미만은 35%, 9년 미만은 40%, 10년 미만은 45%, 10년 이상은 50%입니다.
근무연수 산출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위헤제 처분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지급을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근무한 기간만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욕, 유학, 노조전임, 육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은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정근수당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