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는 3천만원, 맞벌이는 3.6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최대 260만원과 300만원 내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시기(2019년 분)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