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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군인 봉급표, 2020년 달라지는 병무 국방 정책!!

2020 군인 봉급표

 

올해 1월부터 군인 봉급이 2019년 대비 33% 인상되며,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 및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개선됩니다.

 

2020-군인-봉급표-안내

 

2020년에는 군인 봉급 인상 뿐 아니라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도 올라가며, 예비군훈련 보상비 또한 인상될 예정입니다. 패딩형 동계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되고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라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 군인 봉급표

 

2020년 병장 기준 봉급은 40만 5천700원에서 월 54만 9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은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 수준으로, 여기에 봉급이 33% 인상될 경우 이병 40만 8,100원, 일병 44만 1,700원, 상병 48만 8,200원, 병장 54만 900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 2천원의 보상비가 지급되는데, 3만2천원에서 1만원 가량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와 중식비도 1천원 올려 각각 8천원과 7천원을 지급합니다. 예비군을 위한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도 확대되는데, 예비군을 위해 부대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가 신규 설치되며,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101만개를 지급합니다.

 

군인-봉급-변화-추이
지역-예비군-훈련-실비-인상-기준

 

2020년 달라지는 병무 국방 정책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를 합니다.

 

 

▣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정·부대 확정

 

올해 7월부터 20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 고지됩니다. 이는 학사 및 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1월부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환 확진자는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 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합니다.

 

군인-입영-일자-전산-고지
병역판정검사-서류-심사-병역-감면

 

▣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당 15.68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이중 교통비는 현행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천976원에서 9만4천440원으로 증액되며, 병사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1월부터 병사의 군 복무 중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5만원 인상돼 연간 최대 10만원이 됩니다.

 

군인-지원-인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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