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 공익 신청 방법 이것만 기억하자!!(2020년 공익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728x170

2020 공익 신청

 

공익과 사회복무요원을 다르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 공익과 상회복무요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지만,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0-공익-신청-방법-안내

 

공익,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과 소집일자는 국가, 병무청에서 정해준다? No!! No!!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신청자가 직접 희망하는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연말에 이뤄진다. 때문에 공익,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판정자에게 연말은 근무지 신청을 하는 특별한 날로 여겨진다.

 

 

2020 공익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1] 본인선택

 

공익,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방법은 크게 본인선택,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우선소집원, 선복무 신청으로 나뉜다. 본인선택은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은 대학 재학(국외체재)중인 사람이 공익,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소집원은 조기소집을 원하는 고졸 이하자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선복무는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우선소집원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소식정보-공지사항]란에 공지되며, 선복무는 선복무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청시기를 별도로 공지한다.

 


 

공익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의 가장 큰 두축은 본인선택과 재학생 입영원 입니다. [본인선택]은 보통 전년도 12월에,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은 전년도 11월에 신청을 받는다.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접수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접수대상은 소집대기자, 재학입영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로, 대학 재학으로 인해 입영이 연기된 사람 및 국외입영연기자라면 관심 집중!! 여기서 선발되면 2020년에 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공익-사회복무요원-신청-대상-시기-안내
우선소집원-선복무-신청-대상-시기-비교-안내

 

병무청은 9일부터 재학생, 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신청자가 직접 희망하는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취소 및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없다.

 

 

2020 공익 신청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전자우편, 여비수령 계좌번호(예금주, 관계) 사전준비)

 

선발은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 등 우선 순위를 부여해 선발한다. 일부기관의 경우 전공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학을, 교육기관은 교육, 수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특수교육 등을 전공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경우 ① 탈락횟수>② 전공>③ 나이> ④ 무작위 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선발순위-부여-전산-선발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소집대기자-접수-방법

 

소집일자 복무기관 선택 시 「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된다.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했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 직권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본인선택 선발된 사람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대상일 경우 본인선택 직권이 취소된다.

 

 

2020 공익,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따른 결과는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선발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개별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선택]은 보통 전년도 12월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2020 공익,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놓쳤다면 2020년 12월에 다시 도전!! 2021년 공익 사회복무요원 본인접수로 신청하면 2021년에 근무를 시작한다.

 

사회복무요원-신청-대상-방법-안내
선택-범위-선발-취소-안내

 

2020 공익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2] 재학생 입영원

 

재학생 입영원 신청은 보통 11월에 공지된다. 아쉽게도 2020 공익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 신청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았으며, 11월 28일 오후 2시에 선발자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재학생입영원은 분기별로 선발하여,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없었지만, 금년도에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20 공익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 신청을 못했다면, 본인선택 신청을 하던가 또는 다음해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

 

 

2021 공익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도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보통 11월에 공지, 접수를 받게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재학생입영원 접수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해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복무형태-근무시간-안내
사회복무요원-초과근무-지각-조퇴-기준-안내

 

재학생입영원은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가 대상이며, 소집일자ㆍ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병역이행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복학시기를 보장하고, 직장인 등은 병역이행 종료시기를 예측하도록 하여 사회복귀 등 민원편익 제고에 운영 취지가 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