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
국공립 유치원교사는 교육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간혹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반면, 보육교사 자격증은 전문대 이상 학력과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있는 17과목을 이수를 하면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하며 원장의 재량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
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뉩니다. 공립유치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며,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 교회나 성당같은 종교단체등의 설립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지만, 사립유치원의 호봉에 따른 월급은 유치원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유치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통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월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 1호봉의 봉급은 1,656,000원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50,800원이 오른 금액으로, 2019년 국공립 유치원 교사 1호봉 월급은 1,605,200원이었습니다. 2호봉 봉급은 1,706,200원이며, 3호봉과 4호봉의 봉급은 각각 1,757,000원과 1,807,700원입니다.
200만원 이상 월급 기준 2019년도는 10호봉이 2,052,500원으로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수령했지만, 2020년 유치원교사 호봉표 기준 200만원이 넘는 월급의 호봉은 8호봉부터 입니다. 8호봉의 봉급은 2,010,600원입니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유치원 교사의 임면과정은 관할교육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호봉제 기준급여는 국공립유치원호봉표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져 있는데, 교사 입장에서 근무 장소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자신의 경력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봉급여 자체가 기본급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 교사 근무체계
유치원을 비롯해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 모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교사별 경력일수 산정의 기초 근로시간(교육시간)은 주 30시간입니다. 이는 각 관할부처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사안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를 함에 있어 원칙상 출근과 퇴근으로 정해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인정되어집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약정된 퇴근시간 이후 근무 시 근무한 시간 모두를 무조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냐의 문제입니다.
원장 또는 경영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기한 등의 이유)로 교사가 초과근무의 이유를 들어 초과근무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어 근무하는 경우, 시간 연장 등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업무에서 법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처리의 이유를 들어 근무를 하는 경우나 초과근무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원내에 남아있는 경우, 통상적 근무시간 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처리하지 못해 근무하는 경우 등은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근무행태는 관할부처가 다르고, 지도점검부서가 달라 기준에 있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는 동일하며, 부처나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 철저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그리고 급여 대장의 작성 및 비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