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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9구급차 비용, 얼마나 청구될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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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비용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 119구급차!! 구급차 비용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이냐, 사설구급차이냐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119구급차-비용-안내

 

기본적으로 119에 전화하면 오는 119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방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서울로 이송하거나 인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이용하는 것이 보통 사설구급차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병원 간의 환자 이송이 주 목적입니다.

 

 

안전신고센터 119구급차 비용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부를때는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119로 전화하면 [119 종합상황실]로 연결되며, 기본적으로 환자의 위치, 상태를 자세히 알려주면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나이와 평소 앓고 있는 중요한 지병,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함께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료지도 필요시 전화한 신고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 연락처를 알려주고 신고 즉시 119구급차는 환자 있는 곳으로 출동했기 때문에 되도록 전화는 끊지 말고 의료지도를 받으면서 대기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센터 119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 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상습 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차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차를 이용,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허위신고는 자제해야 합니다.

 

소방서-운영-119-구급차-이용-가격-무료
119구급차-허위신고자-처벌-기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를 비롯해 단순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입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됩니다. 일반구급차는 기본적인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을 갖춘 차량으로 경미한 환자의 이송시에 이용합니다. 반면 특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환자의 이송에 특화된 차량으로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도 높아집니다.

 

사설구급차-민간-구급차

 

의료기관 소속의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30,000원이고, 비영리법인 소속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20,000원입니다.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km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소속 일반구급차는 1km당 1,00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비영리법인 소속 일반구급차는 800원의 요금이 과금됩니다.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가요금으로 의료기관 소속 일반구급차는 15,000원을, 비영리법인 소속 일반구급차는 10,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에 비해 비쌉니다. 이송거리 10km 이내 기준 의료기관 소속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75,000원이고, 비영리법인 소속 특수구급차 비용은 50,000원입니다.

 

이송거리 10km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소속 특수구급차의 비용은 1km당 1,300원이 과금되며, 비영리법인 소속 특수구급차는 1km당 1,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구분없이 00:00~04:00 사이는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할증요금은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가산됩니다.

 

이송처치료-거리에-따라-요금-과금
일반구급차-특수구급차-요금-비교

 

다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송 처치료 외에 의료 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황 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라 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응급의료비용-미수금-대지급-제도-안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할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하면 됩니다.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입니다.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대지급제도-응급의료비용-지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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