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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대체공휴일 대상 아닙니다.(대체공휴일 vs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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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대체공휴일

 

10월-5일-대체공휴일-대상-여부-안내

 

9월과 10월은 추석이 있어 다른 월(月)보다 연휴가 풍성한데, 2020년의 추석 연휴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총 5일입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체연휴,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주인 10월 9일 금요일은 한글날로 토, 일요일까지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2020년-국경일-관공서-공휴일-안내

 

10월 5일 대체공휴일 대상 아니다?!

 

2020년은 해가 시작되기 전부터 직장인들에게는 연휴 기준으로 '최악의 해'라 불렸는데, 이는 평일 법정 공휴일 상당수가 주말과 겹쳐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단 8일로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일절(3월 1일 일요일)을 비롯해 현충일(6월 6일 토요일),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에 이어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0년 총 공휴일 수는 2019년보다 하루 많은 67일이지만, 주 5일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실제 휴일 수는 2019년(117일)보다 2일이 적습니다.

 

2020년-총-공휴일-수

 

2020년은 특히 주말과 겹친 공휴일이 많지만 모두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0월 5일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3년에 마련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으로,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등은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할 때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 외에 어린이날을 포함 시킨 이유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주말 등으로 겹쳐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를 따릅니다.

 

관공서-규정-제3조-대체공휴일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경우(목~토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2019년 추석 연휴는 9월 12일에서 15일까지 4일 이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광복절이 주말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2015년과 2020년 광복절이 대표적입니다.

 

임시공휴일-뜻-의미-바로알기

 

2015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금)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유사하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전날인 금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합니다.)

 

2020년 광복절 8월15일은 토요일 이었기 때문에 기본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휴무가 없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휴일이 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차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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