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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면계좌 복구 방법/준비물 A to Z [휴면계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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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복구

 

휴면계좌란 쉽게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지만,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합니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는 휴면예금이라 부릅니다.

 

 

가까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방문(오프라인)하거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휴면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휴면계좌 복구하는 방법

 

휴면계좌 복구를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 복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 복구는 계좌 개설과 비슷한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신청서와 목적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월급통장 목적의 계좌라면 재직증명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목적에 따라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할 서류가 없거나 제출한 서류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휴면계좌 복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휴면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개설 시 제출할 서류가 따로 없는 대신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1일 30만 원, 은행에 직접 방문 시 1일 100만 원의 이체 및 출금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단, 입금할 때와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개설하는 한도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려면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한도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수개월간의 급여 수급 혹은 카드 결제 실적 등이 뒷받침돼야 일반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휴면계좌 복구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절차가 유사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것을 권장합니다.

 

 

휴면계좌 해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잔액을 이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해지 및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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