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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자전거 vs 자동차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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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출퇴근용이든 취미로든 자주 이용하시는 라이더분들, 혹시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탄 채로 건너고 있지는 않나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부상 정도도 심해질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횡단보도-자전거-교통-사고-과실비율-비교
자전거 vs 자동차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안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 명으로, 그중 330만 명 정도는 매일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라이더분들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또는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자동차 vs 자전거

 

자전거를 타시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됩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자전거를 탄 라이더에게 기본적으로 10~20%의 과실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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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요즘 횡단보도를 보면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게 자전거 통행 보도가 따로 그려져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도 보행자와 똑같이 보호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100%를 적용합니다.

 

 

▣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한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점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점 ▲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사고를 인지하더라도 민첩하게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자전거의 과실을 10~20%, 통상 15% 내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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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라이더 과실비율 통상적으로 15% 내외

 

▣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지만, 보행자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한 경우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지만 보행자와 거의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널 정도로 주행 속도가 현저히 낮았다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지라도 라이더의 과실을 0%로 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10% 아래로 낮게 봅니다.

 

▣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이러한 사고는 보통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이 50~70%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고 시간이 어두운 밤이었거나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위가 더 어두웠다거나 자전거의 색이나 라이더가 입은 옷의 색깔이 어두운 검정 계열이었거나 도로에 중앙분리대 등이 있어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동차 과실은 0%, 자전거 과실은 1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 교통섬이 있는 일반도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가 충격한 경우(라이더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중이라면)

 

  • 12대 중과실 사고 여부 : 차량 우회전 방법 변경으로 많은 운전자나 자전거 라이더 분들이 이러한 사고를 12대 중과실 사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간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고 차로 보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라이더가 사고로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부상 정도가 중상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섬-자동차-우회전-자전거-교통사고-12대-중과실-처리-여부
차대차 사고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처리 X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때가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
  •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다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 종결.
  • 사고 접수 취소 가능 여부 : 사고 발생 후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 경찰에도 자동으로 사고가 접수됩니다. 때문에 자전거 측과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고 접수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 경찰 가해자 구분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은 라이더를 사고 가해자로 보는 일부 조사관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를 가해자로 보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 벌금/벌점 부과 기준 :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벌금 부과.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 벌점 10점+범칙금 4만 원+자전거 라이더 부상이 3주 이상인 경우 15점= 벌점 25점+범칙금 4만 원.
  • 교통사고 인적피해 벌점 기준 : 5일 미만의 부상(2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부상(5점), 3주 이상의 부상(15점)

 

교통사고-부상-진단-주수-벌점-부과-산정-기준-안내
교통사고 부상 진단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벌점 부과 기준

 

  • 과실비율 :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라이더에게 10% 정도의 과실만 적용. 보행자도 차가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핀 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보행자보다 10~20% 정도 더 보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을 20~30% 내외로 더 높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자전거의 속도가 많이 붙은 시점에 갑자기 쑥 들어온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자전거의 과실을 40%까지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자전거 vs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는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휴대폰을 보다가 앞을 제대로 못 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걷는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자전거가 미쳐 피하지 못해 부딪치는 일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걷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되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라이더가 칠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 과실을 보통은 100%, 최소 90% 이상으로 봅니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점부터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고 엄연히 차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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