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올바른 방법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행자나 다른 차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주의 의무로,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원칙상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에서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하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차가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의 통과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차가 통과해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어도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보행자가 없는 완전히 안전한 경우에만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우회전을 하던 도중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횡단보도 안에서 차를 멈추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서 휙 지나가는 경우, 주행하는 차량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녹색불 처벌
횡단보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불 일 때 경찰 단속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횡단보도 안에서 차를 멈추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우회전 도중에 직진 차선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나거나 뒤늦게 뛰어오는 자전거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더라도 대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만, 벌금이 500만 원 내외로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구속까지는 하지 않지만, 사고가 크고 피해자 또는 가족, 또는 유족과 합의가 원만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통과 시 자동차를 일시 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는 법안이 9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