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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우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며 이제는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 임대차 신고란? ]
■ 임대차 계약(신규 / 갱신 / 변경 /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웹브라우저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
● 시도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버튼 클릭
● 소재지 읍면동 검색
● 신청인 선택 - 임차인 / 임대인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 흔히 세입자라고 말하며, 집을 빌려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 대리인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 입력
● 임대 계약 내용 입력(계약 체결일 / 임대료 / 계약기간 등)
●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
●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 신고이력 목록 창에서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 확인 가능
● 접수 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끝나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이뤄진다.
■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만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임대차 신고에 통합되면서, 기존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때 내야 했던 수수료 600원도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후 알아야 할 사항(확정일자 부여 시)
[ 시설물 하자 발생 시 ]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관리 부실로 발생한 시설물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을 해주어야 한다.
[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집을 나갈 수 있도록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전입 후 경매 진행 통지서 도착 시 ]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 세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차임증액청구 ]
계약기간 중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묵시적 갱신 ]
■ 임대인은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기간을 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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