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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안내 [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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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우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며 이제는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부여-신청은-전입-시기와-상관없이-임대차-신고를-통해-자동으로-이뤄진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 임대차 신고란? ]
■ 임대차 계약(신규 / 갱신 / 변경 /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웹브라우저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

시도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시도-시군구-선택-후-신고하기-버튼-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접속-신고하기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버튼 클릭

소재지 읍면동 검색

신청인 선택 - 임차인 / 임대인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 흔히 세입자라고 말하며, 집을 빌려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 대리인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소재지-읍면동-검색-후-신청인-선택
소재지 검색 후 신청인 선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 첨부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 입력

임대 계약 내용 입력(계약 체결일 / 임대료 / 계약기간 등)

 

임대인-임차인-정보-입력-후-계약서-내용-입력
임대목적물-임대-계약내용-입력-등록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신고이력 목록 창에서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 확인 가능

접수 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끝나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이뤄진다.
■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만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임대차 신고에 통합되면서, 기존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때 내야 했던 수수료 600원도 부과되지 않는다.

 

모든-신고의무자의-전자서명이-완료되어야-신고서-접수가-이루어-집니다
임대차 작성 접수 완료

 

임대차 계약 후 알아야 할 사항(확정일자 부여 시)

 

[ 시설물 하자 발생 시 ]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관리 부실로 발생한 시설물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을 해주어야 한다.
[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집을 나갈 수 있도록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전입 후 경매 진행 통지서 도착 시 ]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 세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차임증액청구 ]
계약기간 중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묵시적 갱신 ]
■ 임대인은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기간을 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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