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손쉽게 확정일자 신청 여부 및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한 확정일자 정보 열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확정일자 >> 열람하기
● 거주 건물 또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검색
● 소재지 정보 확인 >> [선택] 버튼 클릭
● [결제] 버튼 클릭(정보 열람 수수료 500원)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결제 방법 선택/결제(신용카드 결제/금융기관 계좌이체/선불 전자지급수단/휴대폰 결제 중 택일)
'정보제공 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열람이 가능합니다.(확정일자 정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 가능)
사이트 회원 로그인 시에는 여러 건의 확정일자 열람 신청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 입력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확정일자를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정보를 열람한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며,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결제시점~24:00)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키기 2가지 방법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란 전세로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전세계약(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전세계약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로 거주할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본인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에게 있어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또는 건물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반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경우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시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