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완성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닌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만큼은 부부가 함께 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직접 가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혼인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까지 같이 하고 싶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 (필수) 신분증+도장 지참
혼인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 경우 방문하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도장은 없어도 되고,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한자나 한글 모두 가능하지만, 이름이 전부 포함된 것만 인정됩니다.

- (필수) 혼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혼인신고서는 방문하는 기관에 비치돼 있지만, 온라인으로 출력해 미리 작성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도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포털에서 '정부 24 혼인신고' 키워드 검색 >> 사이트 접속 >> 신청서 '제10호, 혼인신고서' 문구 클릭 >> 서류 다운로드 >> 프린트 연결 >> 출력)
혼인신고서에는 혼인 당사자의 본을 한자로 써야 할 뿐 아니라 신고인과 양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까지도 기입해야 하는 등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출력해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방문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의 내용이 틀릴 경우 모든 내용을 다시 기입해야 하며, 취소선을 긋는 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 (선택) 증인 2명 동행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인 또는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증인 2명은 동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혼인신고 때 동행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서에 들어갈 증인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을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증인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제나 부모도 가능합니다.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제출용이 아닌 혼인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모르는 내용은 전화를 해서 물어볼 생각이라면 따로 준비해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서류를 준비해 간다면 보다 쉽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남편/남편 아버지/남편 어머니/아내/아내 아버지/아내 어머니까지 총 6장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혼인신고 당사자인 부부 두 사람 것만 있으면 됩니다.(2장)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당사자의 부모님들 것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법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작성
- 본(한자)/등록기준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은 밀양 박씨, 안동 김씨처럼 조상의 고향을 뜻하는 것으로 본관이 김해 김씨라면 金海, 본관이 안동 김씨라면 安東처럼 지역을 한자로 기입하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적혀 있는 주소 기입
- 남편과 아내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단에 기재된 현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 도장이 아닌 서명을 날인할 경우 싸인이 아닌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습니다.

② 부모(양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작성
- 남편과 아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입하는 칸이 따로 구분돼 있으며, 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해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한국인일 경우 기입하지 않습니다.
④ 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하고 싶다면 : [예] 선택
- 자녀의 성을 아빠의 성으로 하고 싶다면 : [아니요] 선택
⑤ 근친혼 여부
-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 체크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근친혼은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⑥ 기타 사항
- 공란으로 비워 두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간.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⑦ 증인
- 증인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족, 친구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인 2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하며, 대리서명은 불가합니다.
- 증인란을 기입하지 않고 빈칸으로 두거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⑧ 동의자
-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인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혼인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때만 작성
⑨ 신고인 출석 여부
- 혼인당사자 중 남편만 출석한 경우 : 남편(부)에만 체크
- 혼인당사자 중 아내만 출석한 경우 : 아내(처)에만 체크
- 혼인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한 경우 : 남편(부)/아내(처) 네모 박스 모두 체크
⑩ 제출인
-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혼인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⑪ 인구동향조사
-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혼인 종류 ㉰ 최종 졸업학교 ㉱ 직업 등 제시된 모든 조사 내용 표기.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혼인 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4가지 항목은 선택 사항이 아닌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인신고가 처리되기까지는 서류 처리 및 전산 기재 등을 거쳐 통상 2~5일가량이 걸리지만, 신고 직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혼인은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수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혼인신고 취소를 위해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