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월급 및 연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적성이나 사명감, 또는 소신, 꿈 등 다양한 이유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먹고사는 현실을 아예 부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직업 중 현직 9급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공무원 봉급표에 다 나와 있지만, 기본급 외 수당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월급이 적은 대신 수당이 많기 때문에 봉급표만으로는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현직 9급 공무원 실수령액
군대를 다녀온 남자는 보통 9급 3호봉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3호봉은 실무수습이나 시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음 해에 3호봉에서 4호봉이 넘어가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9급 공무원 중 4호봉이 받는 월급 및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공무원 월급은 총 4번에 나눠서 급여와 수당이 들어옵니다. 보통 한 달 기준으로 1일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들어오고, 10일에는 시간 외 수당(초과근무수당)이, 20일에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인 월급이, 말일에는 출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출장비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지급 수당
- 정액급식비 : 밥값 14만 원
- 직급보조비 : 8~9급 15만 5천 원 / 7급 16만 5천 원 / 6급 17만 5천 원
- 대민활동비 : (시청) 5만 원 / (읍·면·동) 7만 원
매월 10일 지급 수당
- 초과근무수당 :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주어집니다.
- 9급 = 시간당 9,032원 / 8급 = 시간당 9,992원 / 7급 = 시간당 11,130원 / 6급 = 시간당 12,321원
- 초과근무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즉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할 경우에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합니다.
-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한 달 기준 57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초과근무로 57시간을 꽉 채울 경우 9급 공무원이 받게 되는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9,032원 X (기본시간 10시간+초과근무시간 57시간) = 605,144원이 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는 기본급(2022년 기준)
-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
- 9급 공무원은 1호봉~31호봉까지 있으며, 1호봉은 1,686,500원을, 4호봉은 1,802,400원을, 31호봉은 3,357,400원을 기본급으로 수령합니다.
9급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2022년) | ||||
1호봉 | 2호봉 | 3호봉 | 4호봉 | 5호봉 |
1,686,500 | 1,709,600 | 1,748,300 | 1,802,400 | 1,872,000 |
6호봉 | 7호봉 | 8호봉 | 9호봉 | 10호봉 |
1,959,500 | 2,046,500 | 2,130,400 | 2,210,700 | 2,288,000 |
11호봉 | 12호봉 | 13호봉 | 14호봉 | 15호봉 |
2,361,700 | 2,435,000 | 2,505,200 | 2,573,500 | 2,638,600 |
16호봉 | 17호봉 | 18호봉 | 19호봉 | 20호봉 |
2,701,700 | 2,763,300 | 2,820,600 | 2,877,100 | 2,930,900 |
21호봉 | 22호봉 | 23호봉 | 24호봉 | 25호봉 |
2,981,700 | 3,030,400 | 3,076,900 | 3,121,400 | 3,164,000 |
26호봉 | 27호봉 | 28호봉 | 29호봉 | 30호봉 |
3,202,500 | 3,235,500 | 3,267,400 | 3,298,100 | 3,328,000 |
31호봉 | - | - | - | - |
3,357,400 | - | - | - | - |
매월 말일 지급 수당
- 출장비는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 관내 출장 : 하루 4시간 이상 2만 원 / 4시간 이내 1만 원(관용차 사용 시 1만 원 삭감)
- 관외출장 : 거리와 시간에 따라 금액 측정
※ 가족수당
- 주민등록등본상의 부모, 자녀, 배우자만 가능
- 가족 구성원 4인까지 인정
-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
- 부양가족 2만 원 / 배우자 4만 원 / 첫째 자녀 2만 원 /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
월별 지급되는 보너스 수당
정근수당
-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 연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9급 4호봉은 5년 미만이기 때문에 급여(월 봉급액)의 20%가 지급됩니다.(1,802,400 X 20% = 360,480원)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45% / 50% |
명절수당
- 2월(설날)과 9월(추석)에 지급되며, 본봉의 60%가 들어옵니다.
- 9급 4호봉 기준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1,802,400 X 60% = 1081440원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입니다.
성과상여금
- 4월에 지급되며, 본인의 등급에 따라 S, A, B, C의 수령 금액이 다릅니다.
- 그 해 2달 이상 일을 한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휴직자들에게도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액은 지자체 및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C등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S등급 : 조정 지급기준액의 162.5% / A등급 : 조정 지급기준액의 125% / B등급 : 조정 지급기준액의 95%
연가보상비
- 하반기에 지급되며, 본인의 남은 연가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지급액 = 월급 금액 X 86% X 1/30
- 9급 4호봉 기준 하루 지급액 = 1,802,400 X 86% X 1/30 = 51,669원
- 예를 들어 연가 일수가 10일 정도 남아있다면, 연가보상비로 51,669원 X 10일 = 516,690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공제 항목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여금 : 흔히 말하는 공무원 연금
- 본인이 납입하는 대한 공제회비(행정공제회)
- 청우회비(지자체 마다 다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사병 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