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허리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또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허리 척추압박골절 장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상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척추압박골절 장해 진단
허리 압박골절이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진단이 반드시 내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는 마치 균형 있게 쌓아 올린 벽돌 기둥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만약 벽돌 중간에 하나라도 깨진 것이 있다면, 기둥은 무너지거나 기울어질 것입니다. 척추도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는 목부터 엉덩이까지, 목 부분의 경추 7개, 등 부분의 흉추 12개, 허리 부분의 요추 5개, 골반 부분의 1개, 그리고 꼬리뼈 부분의 1개로 총 26개의 척추체가 쌓여 있습니다. (성인 기준, 5개의 천추와 4개의 미추 꼬리뼈는 성인이 되면 1개의 뼈로 합쳐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격을 받아 깨지거나 변형되면, 척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기울면 척추전만증, 뒤로 기울면 척추후만증, 옆으로 기울면 척추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하게 기울거나 척추체가 약간이라도 깨져 목 신경을 건드려 전신마비가, 허리 부분에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허리 압박골절로 진단받는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또는 단체보험을 통해 대부분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 없이 압박골절만 있다 하더라도 척추가 약간이라도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지는 등 변형이 생겨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지급 기준 | 비수술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 보상 기준과 허리 척추압박골절 장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의 경우입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진단받으면, 장해 지급률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가입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앞이나 뒤로 기운 정도가 15도를 넘거나 옆으로 기운 정도가 10도가 넘으면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 금액의 30%, 앞이나 뒤로 기운 정도가 35도를 넘거나 옆으로 20도 넘게 기울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후유장애 가입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뼈 골절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상세(비수술)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뚜렷한 기형 : 척추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해 15도 이상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도 이상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심한 기형 : 척추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도 이상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지급 기준 | 수술
척추는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척추가 더 이상 기울거나 신경 건드리지 않게끔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후방 고정술 또는 전방 고정술을 실시합니다. 척추체 2개에 핀을 박으면 보험 가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척추체 3개에 핀을 박으면 가입금액의 30%, 척추체 4개에 핀을 박으면 가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뼈 골절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상세(수술)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약간의 운동장해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뚜렷한 운동장해 : 척추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심한 운동장해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척유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 소멸시효
절단이나 장기 절제를 제외하고 보통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척추압박골절은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고 후 즉시 장해보험을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진 척추가 다시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척추 전만이나 후만의 기울기가 15도 미만이어서 보험금으로 후유장해 가입 금액의 15%만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기울기가 15도 이상으로 변했다면 다시 기울기를 측정하고 추가적인 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늘어나서 장해진단을 다시 받으면 다시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 3년이 재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척추압박골절로 장해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측정해 보고 추가적인 장해가 있다면 다시 장해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가 기울어진 정도, 각도는 의사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장해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