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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가능? 불가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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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핸드폰을 개통하고 단순변심 등으로 개통철회를 요청할 경우 많은 판매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 개통철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핸드폰-개통철회-가능-여부-안내

 

소비자가 핸드폰 개통철회를 하고자 할 때, 판매자나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 안 된다는 둥, 철회 예약 상품이라는 둥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핸드폰 개통철회 [1] 통화품질 이상

 

대부분 휴대전화나 핸드폰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혹은 핸드폰을 개통한 날로부터 7일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서도 핸드폰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기업은 해당 기준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제품에 표시하고 실제 소비자와의 분쟁 시 이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핸드폰-개통철회-키워드-검색
핸드폰-개통철회-적용법-기준-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생활지(주민등록상 거주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 품질 불량 시에는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 계약이 결합한 경우에는 주변기기 모두를 반납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구매 후 10일 이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도 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생겼다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해 주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1년) 이내에 수리 불가능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가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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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2] 단순변심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핸드폰 개통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면 개통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을 이유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의 경우도 핸드폰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을 훼손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는 것만으로는 제품 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는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핸드폰 개통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휴대폰-단순-변심-포장-뜯은-경우에도-개통철회-가능

 

청약 철회를 위해서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안되고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효과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 관련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때 250만원, 3회 이후 500만원 건당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규정상 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 휴대전화 할부거래 청약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는 단말기제조사,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에 대한 청약철회는 이동통신사에 동시에 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판매점이 핸드폰 개통철회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입니다.

 

개통철회-거부-시-분쟁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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