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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고예고수당 이럴 땐 받을 수 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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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려는 해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리 고용주라도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그만 나와라고 소위 짜를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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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월급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바로 알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고예고제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바로 ㅊ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근로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① | 해고 예고 30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해고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쉽게 말해 한 달치 월급을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30일을 계산할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해고를 통지한 날과 해고일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6월 15일에 근로자에게 7월 15일 자로 해고라는 사실을 알렸다면? 해고를 통지한 날인 6월 15일과 해고일인 7월 15일을 빼면 6월 16일~6월 30일은 15일, 7월 1일~7월 14일은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합치면 29일이 되고, 고용주는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해고예고제를 어긴 것이 됩니다.

 

 

고용주가 기간을 착각해 30일이 아닌 29일 전에 해고를 통지했다면, 1일분 통상임금만 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 정한 30일분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해고일이라고 하며, 해고일은 사실 출근하는 날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지급-조건-통지-최소-기간-30일-만족-여부-확인
해고 통지를 30일 전에 했는지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한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7월 15일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했다면, 마지막 출근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용주에게 정확히 확인을 하고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월 14일까지 일하고 7월 15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지를 물어봤을 때 고용주 측에서 맞다고 한다면, 해고 통지 30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7월 15일자로 해고니까 7월 15일까지 나오고 7월 16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② | 일을 그만둔 이유가 해고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권고사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도 해고기 때문에 30일 전에 고용주가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예고수당은 권고 사직일 때는 못 받고 해고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해고예고수당-미지급-사직서-진의-여부-판단-기준
사직서 제출 시 의사표시 진의 여부 판단하는 기준 예시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해고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일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도 이에 응해서 합의가 성립한 형태로 나가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사직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여부를 카톡이나 문자·대화 녹음 내용,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해 권고사직과 해고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사직 권유가 있었을 때 근로자가 이에 응해서 권고 사직서나 사직서를 썼다면, 근로자가 사업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인정된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③ |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사장님과 단 둘이 일하는 가게든 수습·일용직·기간제 직원이든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단, 일을 한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지급-조건-근무-기간-3개월-여부-확인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④ | 폐업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천재사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불황 등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갑자기 사업장에 불이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하기 힘들거나 부도가 난 경우 등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황 등을 이유로 하는 폐업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⑤ |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모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평소 지각을 많이 한다던가 물품을 실수로 파손을 했다던지 하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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