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자물쇠카드
하나은행에서 발급 되는 자물쇠카드는 보안카드의 일종으로, 카드에 적힌 35개의 암호를 통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자물쇠카드에 적힌 암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분실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금융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자물쇠카드 분실 신고
하나은행 자물쇠카드는 분실 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사용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1588-1111 또는 1599-1111)
인터넷 뱅킹 인터넷뱅킹 >> 로그인 >> 개인정보 >> 분실 신고 >>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를 선택


하나은행 자물쇠카드 재발급 신청
하나은행 자물쇠카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통장이나 인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자물쇠카드 재발급 시 기존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체 시에는 반드시 보안을 위하여 자물쇠카드가 필요하므로 계속해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OTP 발급 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자물쇠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OTP는 보안카드(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를 대체하는 다른 종류의 보안매체로, 영업점에서 OTP를 발급 받을 경우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는 자동적으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보안매체에 따라 이체한도가 다른가요?
보안매체는 OTP와 보안카드를 말하며, 보안매체에 따라 보안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이체한도도 달라집니다.
OTP는 크게 토큰형 OTP, 카드형 OTP, 모바일 OTP 등이 있으며, 보안카드는 자물쇠카드를 말합니다.

자물쇠카드의 보안등급은 2등급으로,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OTP의 보안등급은 1등급이며, 1회 1천만원, 1일 5천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도 하나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TP는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해 지점에 방문·신청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고객의 경우, 1회 이체한도가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일 이체한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대신 OTP를 이용해야 이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