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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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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입출금 내역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한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 거래 발생 시 등록된 수신 휴대폰 번호로 해당 거래사실이 요약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을 휴대폰 번호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하나원큐앱-영업점-방문-폰뱅킹을-통해-입출금-문자서비스-신청-가능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서비스는 ▲ 인터넷 뱅킹 ▲ 모바일 뱅킹(하나원큐) ▲ 영업점 방문 ▲ 폰뱅킹 등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VIP 등급의 경우에는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별 1회에 한하여 최초 등록 월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① 인터넷뱅킹

 

  • 개인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에 한해 신청 가능.
  • 개인 인터넷뱅킹은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외에 부모가 개인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 확인서류(자녀 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로그인 >> 전체 메뉴 >> 마이하나 >> 뱅킹 관리 >> 통지 서비스 >> 문자알리미서비스

 

 

② 하나원큐(모바일뱅킹)

 

  • 전자금융서비스,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
  • 신청 경로 : 로그인 >> 전체 메뉴 >> 설정 >> 문자알림 설정

 

③ 영업점 방문

 

  •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원칙적으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폰뱅킹

 

  • 폰뱅킹(1588-1111 / 1599-1111) >> 0번(상담원 연결) >> 4번 또는 5번(상담 선택)
  • SMS 문자서비스(1599-1111) >> 0번(상담원 연결) >> 1번(업무 선택)
  • 본인 확인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 등을 통해 확인.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 수수료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정액제와 종량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제의 경우 건수와 무관하게 월 8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종량제는 건당 20원입니다. 정액제는 서비스 신청 계좌별, 등록된 휴대폰 번호 개수별로 부과됩니다.

 

이용 수수료는 계좌별 1회에 한하여 최초 등록 월은 무료이며, 익월 분 수수료부터 매월 5일에 결제계좌에서 자동 인출됩니다. 서비스 해지는 미납금액 및 당월분 수수료를 납입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수수료가 미납될 경우 10일 오후부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휴대폰 번호가 변경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서비스도 반드시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 정액제 - 건수에 상관없이 월 800원. 서비스 신청 계좌별, 등록된 휴대폰 번호 개수별로 부과.
  • 종량제 - 건수당 20원 부과.
  • 계좌별 1회에 한해 최초 등록 월은 수수료 면제. 익월 분 수수료부터 매월 5일에 결제계좌에서 자동인출.
  • 하나은행 멤버십 등급이 VIP인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
  • 하나 패밀리 - 50건 이하 면제. 월 50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20원의 이용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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