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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건전지 동사무소 반납 후 생활용품 교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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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지하철역, 학교,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거나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폐건전지를 반납한 후 배부카드를 작성하면 생활용품이나 새 건전지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동사무소-반납-후-물품-교환하는-법

 

폐건전지 동사무소 반납 후 생활용품으로 교환하는 방법

 

폐건전지를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주는 수량과 물품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의 청소과(또는 청소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폐건전지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교환 가능한 폐건전지의 수량과 교환할 수 있는 생활용품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거주 지역의 읍면동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경우, 폐건전지 반납은 가능하지만 생활용품으로의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담당자 수량 및 중량 확인

 

폐건전지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폐건전지 개수를 세어 수량을 파악하지만, 저울을 사용하여 중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건전지 종류별로 혹은 종류에 상관없이 교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담당자나 관계 부서에 미리 폐건전지 보상 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폐건전지를 종류별로 묶어 가져가시면 더욱 신속하게 수량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생활용품 수령

 

담당자가 반납 폐건전지의 수량을 확인한 후 등록부나 배부카드에 날짜, 이름, 주소, 폐건전지 수거량, 생활용품 교환 수량 등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 사인을 하면 교환 기준에 따라 생활용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최대 교환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월별 이용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상 교환은 교환 물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교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활용품 보상 교환 기준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의 경우, 폐건전지 20개를 반납하면 새 건전지 2개로, 종이팩 1.5kg은 두루마리 휴지 1개와 종량제봉투 1매로, 그리고 투명 페트병 30개는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1회 교환 시 최대 200개까지 가능하며, 휴대폰 및 보조배터리는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 1인 1일 최대 120개까지 교환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비어있지 않은 페트병이거나 유색 페트병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서울 도봉구

 

종류에 상관없이 건전지 10개는 종량제봉투 10ℓ 1장으로 교환해 주며, 주민 1인당 1일 최대 3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팩은 1.5kg당 두루마리 화장지 1 롤로 교환 가능하며, 폐휴대폰은 1개당 종량제봉투 3장으로, 보조배터리는 1개당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에서는 교환샵을 운영하는 당일에 투명페트병, 캔, 종이팩, 그리고 건전지 등을 가져가면 종량제봉투 20ℓ 1장과 두루마리 휴지 1 롤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가져오면 투명페트병(1㎏), 캔(500g), 종이팩(1㎏), 폐건전지(500g) 중 하나를 보상 물품 1개와 교환받을 수 있으며, 분류하지 않고 가져올 경우에는 재활용품 전체의 무게를 합산하여 보상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에서는 종이팩(우유팩 포함)을 1kg당 화장지 2 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교환한도 : 1인 1일 종이팩 5kg → 화장지 10 롤)

 

폐건전지 10개를 반납하면 새 건전지 1개로, 폐건전지 1kg당 새 건전지 5개로 교환할 수 있으며, 무색투명 페트병은 1kg당 종량제봉투 10ℓ 1매로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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