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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편의점 겔포스 판매한다?! 안한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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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겔포스

 

 

일명 '편의점 약'이라고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야간이나 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임의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반면, 일반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환자가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Q&A

 

▶ 편의점 겔포스도 파나요?

 

최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하는 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은바 있는데, 당시 최대 관심사는 겔포스 등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재와 설사할 때 먹는 지사제를 팔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약사들의 반대로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지만,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부작용이 해마다 증가한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 그해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으며, 이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단독으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4시간을 사전에 수료해야 합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점포가 소재한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약사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약사법 제 44조의 4에 의거해 1차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 50조 제1항에 의거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 도는 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은 일반공산품 및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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