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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팝카드 청소년 등록 방법 A to Z(팝카드 어린이/청소년 등록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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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 청소년 등록

 

팝카드 최초 구입시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요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팝카드-청소년-등록-방법-안내

 

때문에 본인이 청소년에 해당된다면 팝카드 청소년 등록은 필수입니다. 최초 구입시 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종변경을 통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팝카드 청소년 등록 방법/적용대상

 

팝카드 청소년 등록은 만 19세 미만이 대상입니다.(만 18세까지)

 

팝카드 청소년 등록을 했더라도 생년월일이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만 19세 생일부터 성인요금이 차감되어야 정상입니다. 팝카드 청소년 등록을 통한 할인혜택은 만 19세 미만까지만 적용됩니다.

 


 

어린이 / 청소년 요금은 학년에 따라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어린이 요금은 만 6세 ~ 만 12세까지,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 만 18세까지입니다.

 

단, 요금 적용기준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3인까지 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에 무임탑승이 가능합니다.

 

팝카드-청소년-어린이-적용-기준
팝카드-청소년-어린이-적용-나이

 

● 어린이 카드 사용자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6월 30일생이라면, 만 13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청소년 팝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6월 30일생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일반 요금으로 적용.

 

 

팝카드 어린이/청소년 등록은 최초 구입 시 GS25, GS수퍼, 역사 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등에서 권종 등록을 할때 생년월일 정보를 통해 자동처리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별도의 할인 등록 없이도 적용대상 나이까지 지속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팝카드-청소년-생년월일-자동-등록

 

GS25, GS수퍼, 역사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인천지하철1호선)에서 사용자의 생년월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최초 팝카드 구매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했거나 혹은 청소년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권종 변경(어린이/청소년⇒ 일반, 일반 ⇒ 어린이/청소년)을 해야 합니다.

 

 

GS25, GS수퍼, 역사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인천지하철1호선)에서 사용자의 생년월일로 변경하면 권종변경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팝티머니 카드의 경우, 만 19세 미만 사용자가 은행에서 발급 시 청소년 권종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청소년 권종 카드는 GS25 등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할인등록이 불가합니다.

 

gs25-gs슈퍼-권종변경-가능

 

따라서 은행제휴 팝티머니 카드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등록일 제외) 3일 이후 사용해야 정상적인 할인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팝캐시비 할인 등록 방법은?

 

편의점(세븐일레븐,GS25,CU)에서 구매한 통합권종카드는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하면 할인 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권종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으로 표기된 카드는 캐시비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할인 등록은 카드 구입 후 첫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일 이내 미등록 시 일반요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시비카드 할인등록 관련 상세내용은 캐시비 고객센터(1644-0006)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팝카드-고객센터-전화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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